인증담당 직원들, 집행유예 선고
  •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수입차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 포르쉐코리아가 1심에서 벌금 7억805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포르쉐코리아 법인에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포르쉐코리아 인증 담당 직원 김 모씨와 박 모씨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르쉐코리아에 대해 "관련 법령을 준수하려는 의지 없이 차량을 수입 판매해 이익을 극대화하는데만 집중했다"며 "직원들의 관리 감독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배출가스 관련 위·변조를 자진신고하고 과징금을 납부한 점, 인증 업무 직원을 2배 이상 확대해 업무 절차를 개선한 점 등을 양형에 감안했다.

    포르쉐코리아는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허위로 인증 받은 뒤 2000여대 차량을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 1월 포르쉐코리아에 벌금 16억7120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