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 보급 확산 방안 발표내년 1000㎡ 이상 공공건축물부터 단계적 의무화 추진
  • 내년부터 1000㎡이상 공공건축물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500㎡ 이상 모든 건축물에 '제로에너지' 건축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제로에너지건축 단계적 의무화를 위한 세부로드맵, 제로에너지개념을 건물에서 도시로 확대 적용한 '지구단위 제로에너지 시범사업' 등을 포함한 '제로에너지건축 보급 확산 방안'을 발표한다고 20일 밝혔다.

    제로에너지 건축은 단열·기밀성능 강화를 통해 건축물 에너지사용량을 저감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에너지 생산을 통해 에너지소비를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의미한다.

    우선 2016년에 수립한 기존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로드맵의 단계별 적용방안이 조정된다. 기존로드맵은 2020년에 중소규모 건축물(500~3000㎡)부터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추가공사비 부담 여력이 큰 중대형 건축물(1000㎡ 이상)부터 적용한다.

    2025년부터는 공공건축물을 500㎡ 이상으로 확대 적용되며 민간 건축물은 1000㎡ 이상부터 의무화된다. 가장 비중이 높은 공동주택의 경우 30가구 이상은 모두 의무화 대상이다. 2030년에는 500㎡ 이상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의무화가 전면 시행된다.

    더불어 공공건축물, 민간건축물,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 유형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확산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건축물의 경우 의무화 로드맵에 따라 2020년부터 본격 확산을 추진하고 의무화 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공건축물에 대해 2025년 전까지 컨설팅 등 기술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민간건축물의 경우 자발적 제로에너지건축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인센티브를 적극 적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건폐율 등 인센티브를 추가 발굴·적용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공공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선도하여 공공분양·임대주택 등 고층형 공동주택에 제로에너지를 적용하여 공급유형별 기술역량 확보 및 사업모델 개발할 계획이다. 남양뉴타운(654호), 과천지식타운(547호), 인천검단(1,188호) 등에 총 2389호 규모의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저층형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단지'를 보다 확대해 세종(78호)·동탄2(334호)·부산명지(68호) 등 총 480호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아직 제로에너지건축 법적 의무화가 되지 않은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도 다양한 유도 및 지원책이 적용된다. 제로에너지 설계공모를 통해 제안이 우수한 업체에 택지를 분양하고 건폐율·용적률 등의 인센티브 적용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제로에너지건축은 국내 기술로도 구현이 가능하지만 선진국 대비 약 78%*의 기술수준으로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서 "이번에 추진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관련 시장을 확대하고 R&D를 통해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동시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제로에너지건축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