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보호위 결정… 전선기술 수출·제휴·매각시 정부 승인 받아야
  • ▲ 대한전선의 초고압 케이블. ⓒ대한전선
    ▲ 대한전선의 초고압 케이블. ⓒ대한전선
    중국 등 해외 기업으로의 매각설이 제기된 대한전선에 제동이 걸렸다. 초고압 전력케이블 제조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20일 정부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어 최근 전선업게에서 기술 해외유출 논란을 빚은 ‘초고압 전력케이블 시스템’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관련 기술을 보유한 대한전선의 해외 매각은 사실상 중단됐다.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면 전선기술을 수출하거나 기술제휴 등을 할 때 정부에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국가에 큰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보호위 검토 결과 초고압 전력케이블 시스템 기술이 세계적 수준이며 시장성도 높아 경쟁국에 기술이 유출되면 국내 업계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국가핵심기술 지정 배경을 밝혔다.

    LS전선 등 관련업계는 해당 기술의 유출을 우려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 주인’을 찾아야 하는 대한전선은 이 기술이 이미 세계적으로 통용된 기술이라며 지정을 반대해왔다.

    정부가 초고압 전력케이블 제조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함에 따라 대한전선의 해외 매각은 차질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한편,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초고압 전력케이블 시스템 기술은 다음달 초 고시돼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