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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
내달 1일부터 자금세탁방지의무 대상이 확대된다.
지금까진 은행, 보험사, 증권사 및 카지노 사업자 등으로 한정해 규정했지만 7월 1일부터는 전자금융업자,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도 보고 대상에 포함됐다.
금융위원회는 28일 ‘특정금융거래보고법령 주요 개정사항’을 알렸다.
개정 이유는 FATA 국제기준과 정합성을 제고해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주요 변경 사안은 총 4가지다. 먼저 금융회사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 보고되는 현금거래의 기준 금액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아진다.
고액현금거래보고 대상은 금융회사와 고객 간 거래 중 고객이 현찰을 직접 금융회사에 입금하거나 금융회사로부터 출금하는 경우다. 따라서 이체나 송금, 외국환 송금, 공과급 수납 등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다.
전자금융업자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도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됐다. 이는 국제기준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의무이행에 대한 검사 권한은 금감원이 맡는다.
전자금융업자와 대부업자는 고객에 대해 신원사항 등을 확인하고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를 FIU에 보고해야 한다. 또 내부통제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일회성 금융거래 시 고객확인 대상도 금액에 따라 세분화했다. 이전까지 외화표시 외국환거래는 1만 달러, 그 외에는 2000만원으로 나눴지만 개정된 뒤부터 ▲전신송금의 경우 100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외화 ▲카지노는 300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외화 ▲외화표시 외국환거래는 1만 달러 ▲기타는 1500만원 등이다.
내부통제의무도 강화됐다. 현행은 긍뮹회사가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준수해야 할 내부 업무지침 제정·운용 의무만을 부과했지만 앞으로 금융회사 등이 내부 업무 지침에 규정해야 할 사항을 법령에 구체화하고 내부 임직원의 업무지침 준수 여부를 감독도록 변경했다.
금융회사 등이 내부 업무지침에 규정해야 할 사항은 신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자금세탁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절차 수립,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해외소재 지점 등의 관리방안 등을 명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