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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탈법행위로 서민생활에 피해를 주면서 세금을 탈루한 민생침해 탈세사업자 총 163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가 착수됐다.
조사대상자는 현장정보 수집, 유관기관 자료, 탈세제보, FIU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명의위장 혐의가 확인되거나 조세포탈 혐의가 큰 유흥업소, 대부업자, 불법 담배 판매상, 고액학원 사업자 등이 점검 대상이다. -
주요 탈루사례를 보면 일부 유흥업소는 영업사원(일명 MD, MerchanDiser)이 인터넷 카페 및 SNS에서 조각모음을 통해 지정 테이블을 판매하고, MD계좌로 송금받아 수입금액 신고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업자의 경우 급전이 필요한 기업을 상대로 자금을 고리로 단기대여하고 원금과 이자는 직원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관리하면서 수입금액 신고누락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들은 다른 직업이 있는 부모, 형제 등 일가족을 각각 대부업자로 등록하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업체에 고리로 단기대여하면서 이자는 현금·우편환 등으로 수취하는 한편, 수취한 원금과 이자는 직원 명의 차명계좌에 입금해 관리하면서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혐의다.
불법 담배제조 업자의 경우 중국 등에서 니코틴 원액을 다른 품목으로 속여 수입하고 액상 전자담배를 불법으로 제조해 무자료로 판매하고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했다.
고농도의 니코틴 원액을 밀수하거나 품목을 허위로 기재해 수입한 후, 니코틴에 향료를 혼합한 불법 액상 전자담배를 제조해 무자료 매출행위를 일삼았으며 제조한 액상 담배를 전자담배 판매업체에 직접 배달하면서 대금을 현금 및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해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했다. -
고액학원의 경우 인터넷강의 수강료가 입금되는 가상결제시스템에 연결된 정산계좌를 타인 명의계좌로 개설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했으며 장례업자는 장례비 할인 조건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함으로써 세금을 탈루했다.
한편, 국세청은 유흥업소, 대부업자, 사행성게임장 등 명의위장·조세포탈 고위험군을 민생침해 탈세사범으로 분류하고 조사역량을 집중하는 등 전략적 대응체계를 구축해 왔다.
그 결과 지난 2년간 민생침해 탈세자 390명을 조사해 총 5,181억원을 추징, 36명에 대해서는 범칙처분을 하는 등 조사건수 감소한 반면 추징세액은 크게 증가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민생침해 분야의 탈세수법은 과거 단순 현금매출 누락을 통한 탈세 방식에서 최근에는 지분쪼개기 등 명의위장 수법 진화, 변칙 결제방식 사용, 거래방식 변형 등으로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는게 국세청 판단이다. -
이에 명의위장 혐의가 있는 민생침해 탈세사범 조사 시 검찰과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원칙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세범칙조사로 착수된다.
또한 실사주의 은닉재산을 즉시 확정전 보전압류해 조세채권을 조속히 확보하는 한편 세무조사 결과 조세포탈 혐의자는 고발조치하고 기소·공판 단계까지 검찰과 협업체계도 강화된다.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은 “금번 조사는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도 병행하는 등 강도 높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주소지 등에 대한 영장 집행으로 명의위장·조세포탈 증거자료를 확보해 포탈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고발조치하는 등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