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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분식회계 수사로 승부수를 띄웠는데 무리수가 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한다."
이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공동대표는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논란의 분식회계, 삼바 재판을 말하다'에서 삼바의 검찰 수사에 대해 이렇게 전망했다.
이 변호사는 "삼바 분식회계에 대한 검찰 수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의 한 줄기인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문재인 정부가 다시 문제 삼는 사안"이라며 "삼바 사건을 바라보는 (문재인 정부) 관점의 핵심은 해묵은 '삼성 때리기' 그 자체"라고 봤다.
삼바 고의 분식회계 의혹 사건의 핵심은 지난 2016년 11월 상장 전인 2015년 12월에 1조 9000억원 흑자로 회계처리 변경한 것이 분식회계에 해당한 것인가다.
이 변호사는 "여기서 유의할 점은 삼바 분식회계와 증거인멸 의혹 사건에 관한 금감원의 감리 착수와 검찰의 수사 시점일 것"이라고 짚었다.
삼바가 지난 2016년 11월 상장한 이후 참여연대 등이 삼바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자 금감원은 문제없다고 공식 입장을 표명했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이 지난해 2월 국정농단 사건의 항소심에서 석방된 이후 금감원의 태도가 돌변해 같은해 4월 감리에 착수하고, 5월에는 '고의적 분식 사전조치안'을 통보했다는 게 이 변호사의 지적이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에서 삼성을 때리던 주장이 설득력을 잃게 되는 상황에 이르자 삼바의 분식회계 건을 끄집어냈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지난해 11월14일 삼바와 미국 바이오젠이 에피스를 2012년부터 공동지배하고 있었으나, 단독지배를 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최종 결정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삼바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를 인용하고, 서울고등법원도 지난 5월 증선위의 항고를 기각하고 1심을 유지하면서 재차 삼바의 손을 들어줬다.
이 변호사는 "집행정지 결정이 증선위의 행정제재가 위법하다고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삼바의 분식회계를 내세워 삼성을 때리던 측으로서는 또 다시 위기의식을 느꼈을 것"이라며 "이러한 사유로 지난 4월 말부터 19차례나 거듭된 압수수색 과정에서 본죄인 분식회계 여부와는 무관하게 증거인멸죄 수사와 관련된 임직원 구속으로 치닫게 된 것"이라고 추측했다.
또한 "최근 삼성의 바이오젠 지분재매입 방안을 지칭하는 '오로라프로젝트' 검찰 수사는 본죄인 분식회계 의혹과 이에 따른 경영권 강화와 관련되는 것"이라며 "내달 예정됐다는 대법원의 국정농단 사건 판결선고와 무관하지 않다"고 내다봤다.
그는 무리한 검찰 수사와 함께 일부 언론의 보도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하기 전까진 공표하면 안 된다"며 "피의사실공표죄라는 게 사실상 사문화된 법이 됐다"고 말했다.
피의사실공표죄는 검찰 등 범죄 수사에 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126조다. 범죄 수사의 대상이 되는 개인의 인격권 보호와 함께 형사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마련됐다.
그는 "일부 언론은 공인의 피해사실을 제대로 된 반론도 없이 일방적·단정적으로 기사화하는 보도행태를 일삼고 있다"며 "이는 검찰과 교감하에 이뤄지는 인민재판과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삼바 사건 수사의 집요하고 지독한 양상으로는 '삼성 죽이기, 재벌 해체'로 폭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번 삼바 사건으로 특징할 수 있는 이 정부의 경제정책은 우리 헌법의 시장경제질서 원칙에 위배되는 좌파독재 그 자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