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오는 19일 건축구조 및 건축자재 분야에 대한 '건축안전 불시점검' 설명회를 개최하고 22일부터 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자체 담당자,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를 비롯하여 건축자재 제조·유통업자 및 시공업자 등에게 모니터링의 취지·목적 등을 안내하게 된다.
건축안전 불시점검은 내진 설계 등 건축물의 구조설계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화재에 취약한 불법 건축자재가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실시돼 왔다.
이번 점검은 전국 신축 건축물 1400건을 대상으로 설계도서의 구조 설계 적합성을 점검한다. 포항지진 시 피해가 집중된 필로티 건축물 등을 중점적으로 선정하여 점검할 계획이다.
건축자재 분야는 건축시공 현장 및 자재 제조현장에서 화재에 안전한 복합자재(일명, 샌드위치패널), 단열재 등 건축자재가 사용·제조되고 있는지를 400건 점검한다. 특히 작년 불량 제조업자가 다수 발견된 방화문을 점검 대상에 추가한다.
불시점검 지원기관(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불량 자재 신고센터'를 설치해 국민들로부터 건축법령을 위반한 건축자재 신고를 받는다.
구조계산을 잘못해 주요 구조부의 설계변경을 초래한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에 대해선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위원회 회부 등을 통해 자격정지 등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험성적서에 있는 성능과 현격히 다른 건축자재를 제조·유통한 자 등은 형사고발이 이뤄지도록 지자체와 협업을 강화한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건축현장 불시점검은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의 경각심과 책임감을 높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실 설계와 시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법과 원칙을 우선시하는 건축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