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앞두고 안전의식 제고 목적
  •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 DB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 DB

    정부가 사망사고 발생이 잦은 대형건설사 시공현장 300개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불시 점검을 한다. 또 중소규모 건설현장은 수시점검을 시행하고, 추락사고 위험현장 집중감독에도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안전보건공단 및 시설안전공단 등과 함께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이 관계기관 합동으로 고강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총 사업비 120억원 이상의 대규모 건설사 현장에 대해 불시·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업체 중 사고다발 건설사를 선정하고 해당 건설사의 전체 현장 300여개에 대해 연말까지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도로공사, 철도공단 등 공공기관 발주공사는 해당 발주청이, 민간 발주공사는 국토부와 지방국토관리청이 점검한다.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경우 고용부 주관으로 10월까지 수시점검과 순찰이 이뤄진다. 169개 작업반이 총사업비 120억원 미만인 건설현장 3만여개를 대상으로 한다. 또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장 2200여개에 대해서는 집중감독을 실시한다.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등 추락방지 조치가 미비할 경우 즉시 시정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안전조치가 불량한 사업장은 집중감독 대상으로 전환된다.

    특히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감독대상의 5배수를 선정, 통보해 업체 자율적으로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불시 감독에서 적발된 불량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사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국조실 국민생명지키기추진단 관계자는 "'사망사고=집중점검 대상'이라는 메시지를 전파해 업계에서 자발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자체 소관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주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하수도 정비공사, 도로 보수공사 등은 담당공무원이 직접 안전관리를 점검한다. 벌목, 환경미화 노동자의 보호구 착용 교육도 시행한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율을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포함시켜 평가 결과에 따라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정부는 건설업 사망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홍보, 캠페인을 지속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산업현장 밀집지역과 건설현장에 현수막 8200개를 게시하고, 추락사고 예방수칙 70만부를 배포하는 한편 관련 현장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건설업 사망사고의 60%를 차지하는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해 총사업비 50억원 미만인 건설현장에 안전성이 검증된 일체형 작업발판 설치비용 지원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이번 집중 현장점검으로 내년 1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업계 전반의 안전의식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