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당국, 중소벤처기업 펀딩 요건 대폭 낮추고 세제혜택올 들어서만 235억원 넘게 모집…정부 장려정책 ‘효과’기존 증권사는 여전히 ‘무관심’…주관사 수익성 고려 필요
  • ▲ 예탁결제원 '크라우드넷'에서 진행 중인 펀딩. ⓒ 예탁결제원
    ▲ 예탁결제원 '크라우드넷'에서 진행 중인 펀딩. ⓒ 예탁결제원
    정부가 모험자본 육성을 모토로 중소‧벤처기업의 ‘크라우드 펀딩’ 대중화에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크라우드펀딩 관련 주요 지원책으로는 ▲연간 모집금액 한도 7억원→15억원 증액 ▲모든 중소기업에 크라우드 펀딩으로 자금 모집 허용 ▲증권형 펀딩에 성공한 기업에 중개업자가 사후 경영자문을 할 수 있도록 허용 ▲크라우드펀딩 성공시 코넥스 특례상장 지원 등이 있다.

    아울러 이미 코넥스에 상장한 기업도 3년간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공모를 허용했으며, 투자자에게는 창업 3년내의 우수 중소기업 주식을 크라우드펀딩으로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에 비과세 혜택을 적용해 투자를 독려했다.

    크라우드펀딩 대상 기업의 범위도 넓어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부터 농식품 창업기업의 크라우드펀딩 활용 장려를 위해 온라인 중개업체를 통해 전용관을 운영 중이다.

    농식품부는 이들 기업에 법률 및 회계자문, 홍보, 펀딩 수수료를 지원했으며 이를 통해 지난해에만 159곳의 농식품 벤처기업이 펀딩에 성공했다. 올해부터는 전용관을 통하지 않은 농식품 업체에도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지원 하에 크라우드펀딩 시장은 날로 성장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 들어 크라우드 펀딩 성공으로 모인 금액은 235억원을 넘는다. 지난해 전체 금액이 303만296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미 77%에 달하는 금액을 모은 셈이다. 지난 2017년에는 279억6085만원을 모집했으므로 꾸준히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모집금액 한도를 높이고 펀딩 요건 중소기업의 폭을 넓힌 것이 주효한 것으로 분석된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증시 상장을 꿈꿀 정도로 성장한 기업들도 찾아볼 수 있다. 

    수제 자동차 업체 ‘모헤닉 게라지스’는 크라우드펀딩으로 당시 최대한도인 7억원을 모으며 성공사례로 꼽힌다. 회사는 코넥스를 거쳐 내년 중 코스닥 상장을 추진, 삼성증권과 주관사 계약도 체결했다.

    스크린골프 시스템 개발사인 스마트골프도 4차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성공적으로 자금을 모집한 후 한국거래소의 스타트업마켓(KSM)을 거쳐 코넥스 상장을 앞두고 있다. 상장주관사는 IBK투자증권이다.

    문제는 크라우드펀딩 단계에서 기존 증권사들의 참여율이 낮다는 점이다. 현재 정부는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만 6곳을 지정했지만 사실상 국책은행 계열인 IBK투자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증권사들은 거의 손을 떼고 있는 상태다.

    업계에서는 크라우드펀딩을 주선하더라도 상장주관사에 돌아오는 수수료가 너무 낮아 증권사의 관심을 끌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사실상 크라우드펀딩 업계는 ‘와디즈’ 등 전문 펀딩업체들이 독점하고 있다. 회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와디즈의 시장점유율은 85%에 달한다. 

    한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관계자는 “크라우드펀딩 업무를 따로 전담하는 부서가 없다”며 “수익성이 낮아서 펀딩보다는 규모가 큰 기업 주관업무에 몰두하게 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소액투자인 만큼 투자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만기가 지난 크라우드펀딩 채권 88건 중 1/3에 달하는 27건에서 투자 손실이 발생했다. 원금을 ‘전부 날린’ 건도 10건이나 됐다.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투자자들은 섣불리 투자를 감행했다 자칫 원금을 날릴 수 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몇만 원 정도의 소액을 투자했기 때문에 소송에 드는 비용, 시간을 고려하고 포기해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