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당부채·투자주식 손상 의혹 소명 요구 방침
  • 금융감독원이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과 영풍에 대해 회계심사에 착수했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고려아연과 영풍에 대해 회계심사에 착수한다고 통보했다.

    회계심사는 공시된 자료에 대한 확인과 추가 자료 요구, 소명 등의 형태로 진행된다. 

    금감원은 충당부채나 투자주식 손상 등의 의혹에 대해 소명을 요구할 방침이다. 또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감리조사에 착수한다.

    통상 회계심사는 공시된 자료 확인과 소명 등의 형태로 진행하며 3~4개월가량 소요된다. 

    이후 회계 위반 혐의가 나와 감리 조사에 착수하면 감사인 등을 불러 조사하며, 감리 결과에 따라 회사 등에 대한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금감원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과열됐다고 판단, 공개매수 기간에 이례적으로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 뒤 불공정거래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MBK파트너스는 전날까지 공개매수로 고려아연 지분 5.34%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확보한 지분은 총 38.47%로 늘어난다.

    지난달 12일 고려아연 최대주주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전격적인 경영협력계약을 체결하고 이튿날 곧바로 공개매수를 시작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