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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앞두고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250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한제가 적용되면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싼 '로또 아파트'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면서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25일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전국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497만9730명으로 집계됐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수(약 5180만명)를 감안하면 국민 2명 중 1명은 청약통장을 갖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6월말 2380만2016명에서 1년새 117만7714명이 증가했다. 평균적으로 매달 10만명 가량이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것이다.
이중 1순위 자격을 갖춘 가입자는 1368만9940명으로 전체의 54.9%를 차지하고 있다. 통장별로는 현재 유일하게 신규 가입이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2317만8059명으로 가장 많았고, 청약저축은 50만3500명, 청약예금 109만4971명, 청약부금 20만3200명이었다.
특히 서울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크게 늘었다. 지난해 6월말 551만4363명에서 1년새 580만945명으로 28만6582명이 새로 청약통장에 가입했다.
이달 초 정부가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고 발표하면서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상한제가 적용되면 새 아파트 분양가가 현재보다 20~30%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정부가 분양가 통제에 나서고 있어 신규 분양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청약제도의 잦은 변경으로 청약통장의 가점항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부적격자'란 이유로 당첨되고도 계약 파기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 경우 최대 1년간 다른 청약을 신청할 수 없도록 제한을 받기 때문에 피해가 크다.
실제 올해 첫 강남 분양단지로 주목을 받았던 '디에이치 포레센트'의 경우, 청약가점 입력 오류로 인한 당첨 취소분이 전체 일반분양 62가구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20가구나 됐다.
청약가점제는 청약 신청자의 조건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해 점수가 높은 순으로 아파트 당첨자를 결정하는 제도다. 가점 항목은 무주택기간(2~32점), 부양가족수(5~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17점)등으로 구성되며 총 84점 만점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가점을 높이기 위해 세대분리·전입신고 등을 통해 부양가족수를 늘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부적격자 발생이 잦다"며 "최근 변경된 청약제도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