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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결제단말기(POS)에서 신용카드 56만8000건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정보 유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전예방 차원에서 15개 금융사는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 가동 강화 등 긴급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카드정보 도난 등에 대한 사고의 경우 정보 유출에 따른 부정사용이 확인되면 금융사가 전액 보상하고 있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달 초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건 수사 중에 검거된 혐의자 이모씨로부터 압수한 USB 메모리에서 카드번호 등의 정보가 발견됐다.
금감원은 경찰로부터 입수한 카드 정보를 확인한 결과 중복, 유효기간 경과분 등을 제외한 유효카드 수는 56만8000건으로 나타났다.
국민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KEB하나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농협은행, 씨티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수협은행, 제주은행, 신협중앙회 등 총 15개 금융회사가 발급한 카드다.
해당 카드는 모두 2017년 3월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출된 정보에는 비밀번호나 CVC, 주민등록번호 등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FDS를 통해 점검한 결과 카드 부정사용이 일부 확인됐다.
최근 3개월간 56만8000건의 카드 중 64건에서 약 2475만원의 부정사용이 확인된 것이다.
다만 금감원은 해당 부정사용 건은 이번 카드정보 도난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건수나 금액도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부정사용 피해금액은 금융사가 피해 금액을 전액 보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에서 전자상거래를 이용하거나 실물 카드를 위조하려면 CVC나 비밀번호, 생년월일 등의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도난당한 정보만으로는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소비자보호를 위한 초동조치를 시행했으며수사당국과 협조를 통해 필요한 조치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