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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지난 21일 개최된 제65차 상임이사회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이 의학 논문의 제1 저자로 등재된 의혹과 관련해 당시 책임교수인 단국의대 A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 요청키로 결정했다.
조국 후보자 딸은 고등학교 재학 당시 단국의대에서 2주간 인턴을 하며 해당 논문의 제1 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해당 논문은 지난 2009년 대한병리학회지에 실린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주제의 영어 논문이다.
일반적으로 학회지에 등재되는 논문의 제1저자는 연구 주제를 정하고 실험 대부분에 참여하는 등 논문 작성에 주도적 역할을 하며 기여도가 높아야 한다. 이 때문에 당시 고교생으로 2주간 인턴 활동을 했던 조 후보자의 딸이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이 충분한 자격이 있었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현재 논란들과 관련해 대한병리학회에서는 이 논문의 문제점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단국대측 또한 논문 확인이 미진했음을 인정하고 자체 연구윤리위원회를 열어 조사하겠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협도 의사 윤리 위반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요청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징계심의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앙윤리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에 근거한 조사 등 내부 절차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