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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이하 소청과의사회) 회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민 씨가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의 실질적인 제1저자가 정찬욱 씨일 것이라고 지목했다.
소청과의사회는 4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논문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임 회장이 조국 딸 논문의 실질적인 제1저자는 정찬욱 씨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조민 씨가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의 제3저자는 '데이비드 찬욱 정(David Chanwook Chung)'으로 기재돼 있다.우리나라 이름으로는 정찬욱 씨인 그는 영어에 능통해 영어 논문을 5개나 쓴 인물이다.
임 회장은 "(정찬욱 씨가) 잠잘 시간 조차 없는 레지던트 시절에 영어 논문을 5편씩이나 쓸 정도였으면 해당 논문들의 책임 저자인 장영표 교수가 그 당시에 누구랑 영어논문 작업을 해왔는지 자명하다"며 "조민이 제1저자인 논문을 고등학생 조민이 썼는지 미국 시민권자인 데이비드가 썼는지 미루어 짐작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임 회장은 "이 사태가 터지고 나서 타과 전문의들로부터 이 논문 내용이 도대체 뭐냐는 질문을 수없이 받았다"며 "신생아실 주치의 해본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빼고는 의사라도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물며 고등학생이 인턴 2주 만에 논문 1저자가 될 만큼 기여했다고 하는 건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해당 논문은 영어에 대한 지식만 있으면 쓸 수 있는 수준의 논문이 절대로 아니다"라며 "생명공학에 대한 이해가 바탕에 있어야 할뿐 아니라 의학지식, 그 중에서도 소아청소년과학 중 신생아학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충분히 있어야 이 논문의 제1저자로 자격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어 번역에 기여했기 때문에 조민이 제1저자가 됐다는 주장에 대해 반론을 펼친 것이다.
임 회장은 최근 조 후보자가 국회 기자 간담회에서 "당시 시점에는 1저자, 2저자 판단 기준이 느슨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반박했다.
임 회장은 "조 후보자의 딸 조민이 대한병리학회지에 논문을 낸 것은 2009년"이라며 "황우석 사태가 벌어진 후 우리나라 연구윤리 규정은 엄청나게 강화됐는데 조민이 논문을 낼 당시 조국 후보자 말과는 달리 절대로 1저자, 2저자 판단기준이 느슨하지 않았다"고 피력했다.
이어 "조민의 논문이 나오기 전인 지난 2008년 1월에 나온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출판윤리 항목에 이미 저자됨(authorship)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다"며 "따라서 조국 씨가 말한 것은 분명한 거짓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소청과의사회는 지난 2일부터 4일 오전 9시까지 의학논문을 써본 적이 있는 의사 29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논문사태 관련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의사들은 대한병리학회 공식 학술지에 조국의 딸 조민이 2주 인턴후 제1저자로 등재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해 98.7%가 전혀 타당하지 않은 일이라고 답했다. 응답자 중 고작 0.6%만 타당한 일이라고 답변했고, 0.7%는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조민의 대한병리학회 논문에 대해서 의료계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냐는 항목에 대해서 의사들의 96%는 해당 논문을 철회 시켜야한다고 대답했다. 논문이 유지 되도록 해야한다고 응답한 의사는 2.5%, 잘 모르겠다고 답한 의사는 1%에 불과했다.
의사들 중 94%는 이번 사태가 편법을 이용한 부정입시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입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의사는 2.2%,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의사는 3.8%로 집계됐다.
설문에 응한 의사들 중 91%는 조민의 부산대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은 취소돼야 된다고 생각했다. 반면, 조민의 부산대의전원 입학이 취소돼선 안된다고 응답한 의사는 2%, 잘 모르겠다고 답한 의사는 7%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