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27일 시행‘1개 업종→대규모점포 입점 예정 업종’ 확대
  • ▲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뉴데일리 DB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7일 공포·시행돼 대규모점포 개설시 상권에 대한 영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지역상권 보호와 함께 대규모점포 제도 개선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산업부는 개정된 규정 중 상권영향평가·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관련 규정은 3개월 유예기간 후 12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 시행규칙의 나머지 규정은 9월 27일 공포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12월 시행예정인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상권 영향평가가 강화돼 기존에는 대규모점포 개설자로 하여금 주변 상권 내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 등 1개 업종 사업자에 대한 영향만을 평가하도록 했으나 개정 규칙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을 포함 해당 대규모점포에 입점이 예정된 주요 업종으로 확대했다.

    이에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을 영위하는 슈퍼마켓·전통시장 외에도 의류·가구·완구 등 전문소매업을 포함한 기존 사업자에 대한 영향을 보다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전망이다.

    분석방법도 세분화된다. 기존에는 ‘지역 상권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기술하라’고만 제시해 평가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이로 인해 사업자가 주관적으로 평가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정성·정량 등 분석기법 및 점포수·매출액·고용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대규모점포 출점에 따른 영향을 보다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예측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금번에 상권 영향평가 분석대상 업종을 확대하면서 영향평가 결과를 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논의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도 확대돼 대형·중소유통기업 대표가 3인으로, 전체 협의회는 11인으로 늘어난다.

    한편 유통법은 매장면적 3,000㎡ 이상의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경우 기초지자체에 개설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이미 개설된 대규모점포내 준대규모점포가 추가로 개설되는 경우에도 개설 등록이 필요한지 여부가 불명확해 그동안 반복적 해석 질의가 있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경우에도 등록이 필요함을 명확히해 기존 대규모점포 등록대장에 덧붙여 기재해 관리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대규모점포 등이 개설된 이후 분양된 경우 개설자는 더 이상 전체 점포에 대한 관리권한이 없어 변경등록 등 후속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운 문제점 해소를 위해 대규모점포 개설자뿐만 아니라 관리자도 변경등록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 제도적 공백을 최소화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대규모점포 등록을 준비중인 사업자에 바뀐 제도를 상세히 안내할수 있도록 상권영향평가 관련 개정규정이 시행되는 12월 이전에 정책설명서를 온라인으로 공개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