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 자연녹지 건폐율 30→40%, 용적률 150→200%농림지역 단독주택 허용… 'GB 환경평가등급' 평가체계 조정상수원구역 공공건축물 음식점 허용… 산특단지 용적률 완화
  • ▲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대전시 유성구 한국전파통신연구원에서 열린 토지규제 혁신으로 민생과 경제 도약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대전시 유성구 한국전파통신연구원에서 열린 토지규제 혁신으로 민생과 경제 도약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연구개발특구 내 자연녹지 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상향한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공공건축물은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음식점을 허용하고, 농림지역 내 농어가주택 외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한다.

    28일 정부는 대전 대덕 연구개발특구 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낡고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 혁파'를 주제로 진행됐다. 현재 토지이용규제로 대표되는 지역·지구는 336개가 있으며 전체 설정면적은 46만㎢에 달한다. 아울러 건폐율·용적률을 제한하는 용도지역, 입지 업종을 제한하는 개발제한구역, 업종·행위를 제한하는 상수원보호구역 등 다양한 규제가 다중으로 쌓여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3월부터 관계부처·경제단체·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토지이용규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고, 국무총리가 단장인 규제혁신추진단과 함께 지자체·기업 등의 건의를 받고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운영하는 모든 지역·지구를 처음으로 전수 조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TF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국토부·농식품부·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기업과 국민이 토지 활용시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에 대해 개선안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민·관·연 합동 토론을 실시해 117개 지역·지구에 존재하는 147건의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우선 여의도 면적의 12배에 달하는 5개 광역 연구개발특구 자연녹지지역 35.6㎢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각각 30→40%, 150→200%로 늘린다. 대덕특구의 경우 600개 이상의 기업·대학·연구시설 연구인프라 확충이 가능해진다.

    지정목적을 상실한 사유산지 등의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35.8㎢)은 해제한다. 또 상수원보호구역의 공공건축물 내 음식점을 허용한다.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내 위치한 산업단지 용적률도 기존 1.4배에서 1.5배로 추가 완화된다.

    그린벨트(GB)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경우 보전부담금을 면제하고 농림지역 내 농어가주택 외에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한다. 농업진흥지역과 자연취락지구가 중복지정된 경우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해제하며 수변구역 지정 이전 음식점, 숙박시설 등에 대해 폐업 후 영업 재개를 허용한다.

    아울러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결정할 때 중요하게 참고하는 'GB 환경평가등급' 평가체계를 조정하기 위해 식물수령에 따른 등급 기준을 조정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그린벨트 내 천연·자연림 수령이 늘어나면서 해제가 불가한 환경평가 1·2등급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확정된 개선방안을 통해 경제효과 산출이 가시적으로 가능한 15건의 개선과제의 경우 17조7000억원의 투자 유발 및 부담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덕수 총리는 "토지는 국민의 주거·생활·경제활동 등이 이뤄지는 토대인데 규제로 인해 기업의 투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고 국민들은 본인 소유의 토지임에도 활용에 제약이 많은 상황"이라며 "규제혁신이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될 수 있도록 오늘 발표된 개선방안을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이번 토지이용규제 개선이 지역경제와 첨단산업 발전에 기여할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선도하고, 지역사회와 산업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경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장에서 규제개선 효과를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시행령 이하 법령은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완료한다. 법률 개정 필요사항도 내년까지 법안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