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측 “인터넷 카페 글 관리 소홀 이유로 정직 6개월 과도”사측 “임직원 피해사례 있어…시정 요청했으나 반영 안 돼”
  • ▲ ⓒ 사무금융노조
    ▲ ⓒ 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이 노동조합 전 지부장에 대해 정직 6개월 처분을 내려 이를 두고 노사간 갈등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지부는 26일 오전 대신증권 본사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징계’를 주장했다.

    이날 노조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지난 24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남현 전 지부장에 대해 인터넷 노조 지부 카페 게시판의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정직 6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 전 지부장은 앞서 지난 2015년 10월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대신증권에서 해고된 바 있으나 대법원에서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아 38개월만인 올 1월 복직했다.

    당시 대신증권이 이 전 지부장을 해고하면서 22가지의 사유를 명시한 ‘징계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배부했는데, 이 중 ‘인터넷 지부 카페 게시글 및 댓글을 공개된 상태로 방치한 것’에 대해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는 사측의 입장을 인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열린 고등법원 파기환송심 판결문에서는 “해당 카페에 게시된 글과 댓글은 회원이 아닌 일반인도 열람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보면 표현의 자유 또는 사생활 보호,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어 해고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면서도 “원고(이 전 지부장)이 회사의 정당한 삭제요구에 대해서는 이를 수용해 삭제하거나 자제를 촉구한 부분도 있다”고 인정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 전 지부장이 직접 올린 글도 아닌 다른 회원들이 작성한 글에 대해 관리가 소홀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바로 다음 수준인 정직 6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과도하다”며 “이는 노조 활동을 억압하려는 회사의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처분이 징계를 받은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부당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난달 대신증권은 본인이 관리하던 특정 계좌들을 몇몇 직원들에게 넣어주는 대가로 직원들에게 현금 수천만 원을 돌려받은 한 지점장에 대해 감봉 2개월 처분을 내린 것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것이다.

    이 전 지부장은 “카페에 올라온 글에 대해 사측이 해당 글 작성자 등에 대해 ‘루머 유포’로 강남경찰서에 형사고발을 하기도 했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보고 제소를 진행할 것”이라며 “지난해 임금협약에서 사측이 기준연봉 4.2%를 인상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2.3%도 올리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함께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신증권 측에서는 이번 정직 처분이 고의적인 노조 탄압행위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해고가 위법이라고 판단한 부분에 따라 복직을 시켰으나 인터넷 게시글 건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을 인정한 부분이 있어 인사위를 열어 처분을 내린 것”이라며 “만약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면 오히려 향후 이러한 사례가 일어났을 때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글에 대해 형사고소를 했다는 주장도 회사 차원에서 한 게 아닌 개인적으로 이뤄진 고소”라며 “욕설이 포함된 명예훼손 글로 인해 피해를 본 임직원도 있기 때문에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