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사유는 공시 불이행(44.5%)·공시 번복(42.7%)·공시 변경(12.7%) 순기업 경영 환경 악화 인한 긴급 자금조달 무산 多, 상장사수 급증도 원인5월 마련한 '공시대리인 지정' 제도 적용 상장사는 1곳뿐… 실효성 논란
  • ▲ 한국거래소 ⓒ연합뉴스
    ▲ 한국거래소 ⓒ연합뉴스

    올 들어 상장사들의 불성실공시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 시장의 소규모 기업의 경우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한 공시 실수가 잦지만, 공시대리인 제도가 빛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27일까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상장사는 코스피 9곳·코스닥 76곳 등 총 85곳으로 집계됐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건수는 코스피 9건·코스닥 97건 등 106건에 달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의 84건보다 26.2% 증가한 수치다.

    최근 추세가 지속될 경우 연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건수도 지난해 112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사유는 ▲기업이 규정상 공시해야 할 내용을 정해진 기한 내에 공시하지 않는 경우(공시 불이행) ▲먼저 공시한 내용을 아예 취소하거나 주요 부분을 바꾼 경우(공시 번복) ▲기존의 공시 내용 중 금액 등 수치를 일정 비율 이상 바꿔 다시 공시하는 경우(공시 변경) 등이 있다.

    올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사유는 공시 불이행 44.5%(49건), 공시 번복 42.7%(47건), 공시 변경 12.7%(14건) 등의 순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 경영 환경이 악화되면서 긴급 자금 조달을 추진하다가 무산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내 상장사 수가 지난 2017년 2037개→2018년 2106개→올해 2150개로 가파르게 증가한 것도 불성시공시법인 증가의 원인으로 추정된다.

    현재 거래소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 회사에 규정 위반의 고의성 여부, 과실의 경중,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벌점을 0~10점까지 부과하고 8점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로 제재금을 3200만원 이상 부과하고 있다. 코스닥 기업은 1년간 쌓인 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경우에 따라서는 상장폐지를 당할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5월 코스닥 기업 중 상장 3년 이하의 법인과 중소기업이 공시업무 전문가에게 공시 업무 대리를 맡길 수 있도록 '공시대리인 지정' 제도를 만든 바 있다. 불성실공시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현재까지 공시대리인을 지정한 회사는 1개사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해당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래소는 코스닥 기업들의 공시 실무 지원을 위해 '공시체계 구축 컨설팅 방안 연구용역'을 맡긴 상태다. 용역 결과에 따라 공시 역량이 부족한 기업들의 공시 업무 지원책이 보완되거나 새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