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연구개발 관리 규정·지침 표준안 제시연구현장 혼란 방지 및 연구관리 효율성 유도
  • 정부가 기관별 상이한 연구개발(R&D) 규정·지침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표준안을 마련했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제5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전문기관효율화 특별위원회에서 이 같은 골자의 '범부처 연구개발 관리 규정·지침 표준안'을 심의·확정했다.

    현재 연구개발 관리 법규체계는 범부처 공통기준(공동관리규정 등)과 각 관리영역·부처·사업별 하위 지침에 따른 총 151개의 법령·지침·매뉴얼을 운영해 왔다. 

    연구자는 정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 시 매번 기관별, 사업별로 다른 규정·지침을 검토·확인해야하는 불편함을 겪어왔다. 정부부처도 상이한 업무수행 기준·절차로 인해 기관간 정보공유, 연구결과 후속연계 등 부처 간 협업·연계가 제한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연구자 인식조사 ▲20개 연구개발 주요 전문기관 전수 방문조사 ▲실무담당자 인터뷰 및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부처·전문기관 규정전문가, 연구자 및 연구행정 등으로 표준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규정·지침·매뉴얼 수준의 표준화 작업을 진행했다.

    구체적으로는 기관별 상이한 업무절차, 용어 등 규정·지침에 대한 표준안을 제시했다. 해석상 모호한 부분은 명확히 하며 연구현장에 불필요한 관리규정은 삭제했다.

    또한 정부부처 간 정보연계 및 협업이 원활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부처, 전문기관, 연구수행기관 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했다. 기관 간 정보공유, 분류체계 연계, 평가결과 환류 체계를 마련하는 등 업무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리했다.

    기존 제도개선 사항의 현장착근 저해요소를 발굴하고, 인건비 지급을 위한 기준인 '참여율'이 본 취지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인건비계상률'로 용어를 변경했다. 연구개발(R&D)과제에 대한 '성공', '실패' 판정을 폐지함에 따라 연구자의 도전적 연구목표 설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연구성과 우수성 중심으로 등급과 기준을 표준화했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표준안 및 과제지원통합시스템 구축을 통해 연구자는 행정부담을 덜고, 부처·전문기관은 업무협업 및 성과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 표준안의 조속한 현장착근을 유도하기 위해 2020년까지 표준안에 따라 공동관리규정 등 관계 법령 및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과제지원통합시스템 반영을 위해 업무행태 수준의 상세 절차·기준 등을 포함한 '범부처 연구관리 통합 매뉴얼(가칭)'을 별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