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월11일까지 개선계획 보고서 제출 받은 후 상폐 여부 결정
  • ▲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코오롱생명과학
    ▲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코오롱생명과학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이하 시장위)는 11일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여부의 건에 대해 개선기간 12개월을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코오롱티슈진은 개선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10월11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 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를 제출 받고 15영업일 이내에 시장위를 개최해 상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코오롱티슈진의 거래정지 기간도 상폐 여부가 결정되는 날까지 이어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