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G유플러스-CJ헬로 결합 유보SKT-티브로드 합병기일 '1월→3월' 연기교차판매, 분리매각, 송출 수수료 등 발목
  • 유료방송 업계가 인수합병(M&A)에 장고(長考)를 거듭하고 있다. 정부의 심사가 길어지면서 해당 이슈가 올해를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유료방송 M&A를 진행하고 있는 곳은 SK텔레콤-티브로드, LG유플러스-CJ헬로 2곳이다.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LG유플러스-CJ헬로), 10월(SK텔레콤-티브로드)에 각각 기업결합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이에 늦어도 이달 안에는 M&A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업계의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16일 진행한 전원회의에서 공정위가 해당 M&A를 줄줄이 뒤로 미루면서 상황은 원점으로 돌아왔다. LG유플러스-CJ헬로건의 경우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유보를, SK텔레콤-티브로드는 합병기일을 내년 1월에서 3월로 늦췄다. 

    공정위가 심사를 연기한 배경에 대해서는 유료방송 교차판매, 알뜰폰 분리 매각, 홈쇼핑 송출 수수료 등이 발목을 잡았다는 해석이 다분하다. 해당 안건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않다고 판단했다는 것.

    실제 SK텔레콤-티브로드의 심사보고서에는 유료방송 17개 권역에서 교차판매 금지 조항을 넣었다. 이와 달리 LG유플러스-CJ헬로 심사보고서에는 CJ헬로 유통망에서 LG유플러스 인터넷TV(IPTV)를 판매하지 않는 방안을 3개월 내 보고하는 '조건부 승인'을 달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알뜰폰 부문에서도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LG유플러스-CJ헬로의 인수가 성사될 경우 '독행기업' 역할이 소멸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 분리 매각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양측의 인수가 성사될 경우 알뜰폰 시장에서 12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게 된다.

    M&A로 유료방송 플랫폼의 가입자가 많아지면 홈쇼핑 송출 수수료 결정에서 우위를 장악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TV홈쇼핑을 비롯해 중소·개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송출 수수료 협상력을 보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열릴 전원회의에서 해당 M&A 건을 함께 논의할 것으로 관측되지만, 결과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정부의 결정이 늦어지면서 올해를 넘길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유료방송 M&A 이슈가 7개월이 넘도록 결정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업계의 사업 차질을 비롯해 유료방송시장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