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T '적용', LGU+ '안해'"3년간 17개 권역 제한 VS 지배력 전이 약해"글로벌 공룡 중심 시장 재편 움직임… 국내 업체 활로 터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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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료방송 M&A 시장서 'CJ헬로 알뜰폰 분리매각' 이슈에 더해, 최근 '교차판매 금지' 형평성 논란이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교차판매 금지'는 유료방송의 기업 결합이 이뤄져도 IPTV 판매망에서 SO 상품을 팔지 못하게 하고, SO망에서도 IPTV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통사 지배력이 유료방송 시장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최근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기업결합 심사 유보와 관련해 결정적 사유는 '교차판매 금지' 이슈 때문이란 분석이다.

    당초 공정위는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결합 심사에서 3년간 유료방송 17개 권역에서 상호 서비스 교차판매를 제한하는 조건을 부과했다.

    반면, LG유플러스에게는 CJ헬로 유통망에서 LG유플러스 IPTV를 판매하지 않을 방안을 3개월 내 보고하는 조건을 부과했다. 다시 말해 LG유플러스 유통망에서는 케이블방송(CJ헬로) 상품을 팔 수 있게 한 것이다. 업계는 LG유플러스가 통신 시장 점유율 3위로, 지배력 전이 문제가 약하다고 보고 공정위가 동일 조건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전원회의에서 교차판매 금지에 대한 관련 업계 의견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조 위원장은 "교차 판매 건에 대해서 업계 관계자의 참고인 진술이 있었다"며 "심의 중이라서 특정 기업이나 진행 내용을 말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SK텔레콤의 문제제기 움직임이 커질 전망이다.

    SK텔레콤 역시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교차판매 금지 조항 제외를 주장했으며, 이 같은 의견을 공정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기업결합 심사 기관에 지속적으로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KT 역시 '교차판매 금지' 논란이 어떻게 마무리될 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아직 유료방송 합산규제 결론이 나지 않아 자사의 케이블 업체 인수 향배를 알 순 없지만, 합산규제가 폐지된다면 본인들도 기업결합 심사시 해당 이슈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합산 규제는 특정 사업자가 유료방송 시장의 33.3%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규제다. KT(KT스카이라이프 포함)는 현재 해당 시장서 30.86%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어 합산규제가 폐지되지 않는 한 딜라이브(6.45%) 인수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아직 인수 포기 의사를 내비치지 않고 있다.

    업계는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등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는 상황 속 교차판매를 통해 국내 유료방송 시장의 활로를 터줘야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통사와 케이블의 기업결합 목적이 사실상 교차판매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차판매 금지 조건으로 승인이 나면, 결합 목적이 퇴색되는게 아니냐는 여론이 커질 것"이라며 "공정위가 금지 조항을 양쪽에 포함시킬지, 제외할 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