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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산업의 규제를 풀고, 일부 관련 법 체계를 정비해 사업자들이 자율적 경쟁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해줘야 합니다."
한국언론학회가 11일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유료방송 생태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 같이 입을 모았다.
채정화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 박사는 발제에서 "유료방송 사업자들의 홈쇼핑송출수수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비용에 해당하는 기본채널프로그램 사용료의 증가로 어려운 재정구조에 처해 있다"며 "여기에 IPTV 가입자는 SO를 추월했고, 국내외 OTT 서비스는 급성장 중이다. 유료방송사업자의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유료방송사업자의 수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품 및 서비스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가 우선이나 현 법체계에서는 사업자의 채널 구성 및 운영을 위한 관련 규제가 중첩되 있어 업계가 고충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다시말해 사업자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중복 규제가 문제라는 것이다. 실제 '유료방송사-PP방송프로그램 공급계약 표준계약서',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절차 관련 가이드라인', '공정한 채널계약 및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한 가이드라인' 등 다양한 지침 등이 존재한다는 주장이다.
채 박사는 사업자들간 협상력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도 필요하다 역설했다.
채 박사는 "유료방송 사업자간 인수합병, 우수한 콘텐츠를 보유한 PP들 등 사업자들간 채널 거래에서의 협상력 변화에 따른 불공정한 거래 관계 및 정당한 대가 산정 등 관련 법제도를 검토해야 한다"며 "거대 플랫폼과 개별 PP들간 협상력 차이에 근거한 불공정 채널거래 및 계약 가능성이 있다. 채널 패키지를 통한 끼워팔기 등이 그 일례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 PP 및 신규체널 등의 시장 진입 기회 확대와 서비스 경쟁 촉진을 위한 사전·사후 규제의 법체계 정비도 필역했다.
채 박사는 "PP 경쟁력에 따른 채널 구성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중소PP 또는 신규채널 발굴을 통한 시장 진입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불공정한 채널 거래, 정당한 사유없는 채널변경 등 금지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규제 장치로서 PP편성 기준, PP 사용료 배분 기준 및 내역, 표준계약서 사용 및 준수 등의 법체계 정비 역시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후 열린 토론회에서는 박상호 공공미디어연구소 박사는 "정책과 규제를 실현하는 것은 법이다. 최근 10여 년동안 제대로 된 법 개정이 없었고, 방송 관련 정책이 전혀 없었다"며 "제가 판단하건데 케이블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생태계적인 차원에서 유료방송 시장을 바로잡는 법 개정 및 체계가 신속히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주 서울과기대 교수는 "플랫폼 사업자의 수익은 방송수신료, VOD수익, 광고 수익 등이 있는데, 방송수신료나 VOD가격이 높아지는 것은 OTT 등장으로 인해 무리인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중첩되는 규제들을 놓고 어떤 가이드라인을 유지해야 할지에 대해 OTT까지 포함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찬구 미디어미래연구소 실장은 "기존 미디어 법들은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어 있을때 정립된 정책"이라며 "이러한 정책을 지속하는 것은 오히려 선택권을 제한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OTT 등장으로 서비스 차별화가 중요한데 이를 막는 규제들이 시장에 아직도 많다"며 "사업자가 비즈니스 차별화를 꾀하는데 가로막는 규제가 있다면 이런 규제들은 빨리 개선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용준 전북대 교수는 "과기정통부는 정책 방향을 짜는데 있어 산업의 발전 방향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를 먼저 선행해야 할 것"이라며 "그간 규제가 있었던 목적, 규제가 그 목적을 달성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따진후 이후 정책 논의를 이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