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신분 유지 논란 불거져적격성 여부 관련 집중 추궁 전망정치적 편향성 도마 위… 허위조작정보 등 질의 잇따를 듯
  •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왼쪽)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왼쪽)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한상혁 위원장의 자질과 적격성 여부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뤄질 전망이다. 최근 논란이 된 변호사 신분 유지에 따른 논란 및 거취 문제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예상된다.

    한 위원장은 1998년 사법고시 40회를 시작으로 법조계에 입문해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전문위원, 방송위원회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시청자협의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와 함께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 겸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로 재직하며 미디어 전문 변호사로 이름을 알렸다.

    하지만 한 위원장이 방통위 취임 후에도 변호사 신분을 유지하며 진보 성향 인터넷 매체의 재판 변론을 맡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2016년 언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사건에 담당 변호사로 수임된 이후 현재까지 해당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이다.

    한 위원장이 로펌을 탈퇴할 때 변호사 휴업계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변호사법 제38조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위원장이 공무원 신분에 불구하고, 서울변호사회에 휴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변호사법 38조 등에는 '공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변호사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등의 겸직 금지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한국당 과방위원들을 중심으로 한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한 위원장은 4개의 법을 추가로 위반했을 소지가 있어 법 위반 5관왕에 속한다"며 "방송계의 조국이라고 불리던 한 위원장은 즉각 신변을 정리하라"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추궁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TBS 인터뷰에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의 딸 조민이 출연한 것을 두고 한 위원장은 방송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한 위원장이 취임 이후 지상파 3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통해 미디어 비평을 발언한 점도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허위조작정보와 가짜뉴스 등 방통위의 주요 사안에 대한 한 위원장의 견해를 묻는 질문도 이어질 전망이다. 방통위가 설치를 검토중인 가짜뉴스 규제를 위한 '국민 합의 도출 기구'가 유튜브 등 포털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언론 탄압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가짜뉴스를 잡겠다는 명목하에 사실상 직접 뉴스를 규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 밖에 국회에 계류중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 마련을 비롯해 망 사용료 문제, 종편 특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등 방통위의 산적한 사안들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