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업집단 지배구조개선에 올인하고 있는 공정위의 고삐가 강도를 높이고 있다. 조성욱 위원장 취임직후 일감몰기 근절을 위한 내부거래 감시강화를 공언한 이후 후속 작업이 본격화된 모양세다.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와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공정법전부개정안이 지난해 11월 국회 제출이후 1년째 답보상태가 지속되자 공정위는 차선책으로 시행령개정을 통한 정책추진을 본격화 한다는 구상이다.
23일 공정위가 내놓은 ‘독점규제·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기업집단 현황공시 개정안’은 기업집단에 대한 시장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출자 금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강화 및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자산총액 기준 미달 지주회사의 지위상실 규정을 담았다.
기업집단 현황공시 개정안 역시 자·손자·증손회사간 경영컨설팅 및 부동산 임대차 거래현황 항목을 신설, 연 1회 공시사항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대기업집단의 지배 및 수익구조를 들여다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시행령개정과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 지배구조가 복잡해지면 각종 불법행위를 추적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계열사 한 곳이 부실해질수 있어 손자회사 한 곳에 자회사 한 곳만 출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재계는 물론 정치권에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공정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에서 공정위의 자체 시행령개정 시도는 기업 옥죄기 꼼수라는 것이다.
가뜩이나 경기불황속 기업경영에 부담이 될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재계 관계자는 “친 기업 정책기조가 전환되는 분위기지만 공정위는 오히려 압박수위를 높이는 형국”이라며 “자산 5조원 미만 중견기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방향이 제시되자 기업경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의 반응도 탐탁치 않은 상황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주회사에 새로운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로 법률(모법)로 규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하위법령으로 규정하는 경우 명확한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법체제상 문제점이 거론되고 있다.
오히려 공동출자를 허용하는 경우 기업들의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비용 감소로 지주회사 전환이 증가해 기업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은 “시행령개정안은 과도한 규제가 될수 있다”며 “지주회사 관련 법률로 다뤄야 할 사안을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것은 공정위의 명백한 권력남용으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만들어놓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정경제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자 하는 정부와 여당의 요구에 맞추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의견도 내비쳤다.
공정위는 2개 시행령의 입법(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12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공정법전부개정안의 국회 심의에서 난관에 봉착하자 시행령개정이라는 우회 정책을 펴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정치공방 소지도 다분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