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경영 및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상위법인 자본시장법 범위 침범, 하위법인 시행령이 경영권 방해 지적경제단체, 기업 애로 수집해 정부에 건의
  • ▲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겸 한국경제연구원장. ⓒ한경연
    ▲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겸 한국경제연구원장. ⓒ한경연
    경제계가 정부가 추진하는 상법·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큰 우려를 표명했다.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주요 경제단체가 목소리를 높였다.

    3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경제연구원, 중견기업연합회,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5개 단체는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한 기업경영 간섭, 이대로 좋은가’란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겸 한경연 원장)은 개회사에서 “기업경영과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시행령으로 개정하는 것은 법체계 맞지 않다”며 “경제단체들이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는 만큼 건설적인 대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주제발표는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맡았다. 그는 “상법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모두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과 경영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시행령들은 3권분립의 헌법정신에 어긋나고 국가 법체계를 뒤흔드는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교수는 먼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가진 법체계상 문제점을 설명했다. 상위법인 자본시장법의 위임 범위를 침범해, 오히려 하위법인 시행령이 경영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배당정책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과 ‘보편적 지배구조’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회사정관을 개정하는 경우를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에서 제외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상법 시행령 개정안에 관해선 사외이사 재직기간 제한을 경영자율성이 핵심이 상장사에 과잉 적용하는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것.

    또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사업보고서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라는 것 역시 기업들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후 열린 토론에서 학계와 경제단체들은 상법·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나타날 기업들의 고충을 예상·수집해 정부 당국에 전달하기로 힘을 모았다.

    박양균 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은 “모든 기업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배구조란 없다”며 “시행령 개정안은 정부가 설정한 ‘이상적 지배구조’를 기업에 강제하는 수단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