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관리자급 직책 임원 2명 구속영장 청구식약처 형사고발 후 5개월 만… 오늘 행정소송 첫 변론기일 진행檢, 코오롱티슈진 상장사기 의혹 수사… 증권·금융 전문 검사 보강
  • ▲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코오롱생명과학
    ▲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코오롱생명과학

    검찰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사태 관련,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사가 다시 궤도에 오른 모양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우석 대표를 형사고발한 지 5개월 만의 일이다.

    31일 검찰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지성)는 이날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김모씨와 조모씨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허가를 얻기 위해 인보사의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보사의 개발부터 임상시험, 식약처의 허가를 얻는 과정에 큰 역할을 한 관리자급 직책의 인물들이다. 이들은 인보사 허가 취소 결정 전인 6월18일에 충북 오송 식약처 본청에서 열린 비공개 청문회에 참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인보사는 지난 3월31일 허가 당시 기재된 세포와 다른 세포가 발견돼 유통·판매가 중지됐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의 국내 허가신청 당시 주성분인 형질전환세포(TC)가 'TGF-β1 유전자 도입 동종 유래 연골세포'라고 표기했으나, 최근 검사 결과에서는 'TGF-β1이 삽입된 신장 유래세포(GP2-293·293세포)'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식약처는 조사 결과 지난 5월28일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5월30일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우석 대표를 형사고발했다. 식약처는 ▲인보사 2액의 주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님에도 연골세포로 품목 허가 신청한 점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신장세포가 포함된 의약품을 판매·제조한 점 등을 이유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 취소에 대해 즉각 품목허가 취소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 제기로 맞섰다.

    시민단체들도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 전·현직 식약처장을 고소·고발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들은 코오롱그룹 임원들을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6월3일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와 코오롱티슈진 한국 지점, 식약처를 각각 압수수색했다. 이후 인보사가 식약처의 허가를 받을 당시 심사를 총괄한 김모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 연구실과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 6월 이웅렬 전 회장을 출국금지한 바 있다. 이 전 회장이 인보사 성분 변경에 대해 미리 인지하고 고의로 숨겼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하기 위해서다.

    이 전 회장은 인보사 사태가 터지기 약 4개월 전인 지난해 11월 말 돌연 경영에서 물러나 퇴직금으로 411억원을 챙겼다. 이에 이 전 회장이 인보사 사태를 미리 인지하고 퇴직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만약 이 전 회장이 인보사 사태를 예견하고도 회장직에서 물러났다면 배임죄에 해당된다.

    검찰은 코로롱티슈진의 코스닥 상장사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7월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을 주관한 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과 코오롱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해당 수사를 위해 증권·금융 전문 검사 등 3명을 수사팀에 보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가 내린 품목허가 취소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 대한 첫 변론을 진행한다. 앞서 코오롱생명과학은 해당 행정소송을 앞두고 집행정지도 신청했으나 1·2심 모두 기각됐다.

    이번 소송에서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의 주요 성분이 바뀐 사실을 몰랐고 바뀐 성분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한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에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식약처는 충분한 시간을 줬는데도 코오롱이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