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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를 비롯해 마포·용산·성동·영등포구에 처음으로 적용됐다.
국토교통부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 심의·의결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서울 8개구 27개 동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개포·대치·도곡·삼성·압구정·역삼·일원·청담동) ▲서초구(잠원·반포·방배·서초동) ▲송파구(잠실·가락·마천·송파·신천·문정·방이·오금동) ▲강동구(길·둔촌동) ▲영등포구(여의도동) ▲마포구(아현동) ▲용산구(한남·보광동) ▲성동구(성수동1가) 등이 각각 지정됐다.
국토부는 최근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고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시장 영향력이 큰 서울을 중심으로 구(區) 단위로 선별하고 해당 구 내의 정비사업·일반사업 추진 현황, 최근 집값 상승률, 고분양가 책정 우려, 시장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8.2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고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사업장이 확인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강남·서초·송파·강동 4개구(區)와 후분양·임대사업자 매각 등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마포·용산·성동·영등포 4개구(區)가 지정 검토 대상으로 선별됐다.
강남4구는 정비사업이나 일반사업이 있고 최근 집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지정하되, 사업물량이 적어 시장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지역 등은 제외해 총 22개동을 선정했다. 고분양가 책정 우려가 있는 영등포구 여의도동, 마포구 아현동, 용산구 한남동·보광동, 성동구 성수동1가가 지정됐다.
서울 내 다른 지역 및 서울외 투기과열지구(과천, 하남, 성남 분당, 광명 등)는 이번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빠졌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 불안 유발 조짐 있을 시 추가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정은 1차 지정으로, 적용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 등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추가 지정할 예정"이라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과열이 재현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