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비 지원 등 조합원에 직·간접 재산상 이익 줬다" 판단수사결과 따라 2년간 정비사업 입찰참가 제한 '불이익'국토부·서울시 합동점검… 정비사업 입찰과정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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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해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20여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입찰에 참여한 3개사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입찰은 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입찰 등을 해당 구청과 조합에 통보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과정이 불공정 과열 양상을 보이자 지난 11~14일 합동점검을 벌였다. 이번 점검은 정비사업 입찰과정에 대한 최초의 현장점검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한국감정원과 변호사, 회계사, 건설기술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했다.
현대건설 등 3개 건설사는 한남3구역 사업을 따내고자 조합에 여러 제안을 했다. 현대건설은 △이주비 대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상가 실내장식 비용 5000만원 환급 △입주 후 분담금 1년 유예를 내걸었다. 대림산업은 △이주비 대출 LTV 100% △한강조망권 최대 2566가구 확보 △공공임대 0가구 추진을 약속했다. GS건설은 △이주비 대출 LTV 90% △일반분양가 3.3㎡당 7200만원 보장(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시) △상가 주변 시세 110% 보장을 공약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건설사 제안내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제132조에 해당한다고 봤다. 해당 조항은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로, 이에 해당하면 제113조에 따라 시공사 선정을 취소하거나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
국토부는 특히 사업비·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금융이자 대납에 따른 이자 포함)이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도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으로,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한 거로 봤다.
서울시는 건설사 혁신설계안이 불필요한 수주 과열을 가져오고,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을 어겼다고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현재의 시공사 선정과정은 입찰 무효에 해당해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해당 구청과 조합에 통보할 예정이다.
수사 결과가 나오면 입찰 참가 3개 건설사에 대해 2년간 정비사업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지나친 수주 과열은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기여 향상이라는 목적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번 조처가 불공정 관행이 사라지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