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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예정된 도시정비사업중 강북 최대어로 꼽히는 '한남뉴타운 3구역(이하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계제로 상태에 빠졌다. 정부의 이례적 합동점검부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까지 어느 하나 쉽게 넘어갈 게 없어서다. 그야말로 첩첩산중에 빠졌다. 한남3구역의 현 상황을 되짚어 봤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한국감정원 등으로 구성된 한남3구역 합동점검반 단속기간이 지난 15일로 일단락됐다. 업계에선 이르면 이번주내, 늦어도 시공사 선정일인 12월15일전에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한남3구역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이유는 간단하다. 규모부터 타의 추종을 불허하기 때문이다. 한남3구역 총사업비는 7조원으로 이중 공사비만 1조8800억원에 이른다.
입찰에 참여한 3개사가 파격조건을 내건 것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 건설사별 주요 입찰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현대건설은 △이주비 대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상가 인테리어 비용 5000만원 환급 △입주후 분담금 1년 유예를 내걸었고, 대림산업은 △이주비 대출 LTV 100% △한강조망권 최대 2566가구 확보 △공공임대 0가구 추진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GS건설은 △이주비 대출 LTV 90% △일반분양가 3.3㎡당 7200만원 보장(분상제 미적용시) △상가 주변시세 110% 보장을 공약했다.
하지만 업체들의 수주과열은 화를 불렀다. 지난 4일부터 합동점검반은 현대건설·대림산업·GS건설 3개사가 관계법 등 현행규정을 준수했는지를 포함해 시공사선정 입찰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서류점검은 이미 마친 상태로 지난 11일부터 현장점검에 돌입한 상태다. 점검반은 국토부를 비롯해 서울시·용산구청 정비사업담당·한국감정원·변호사·회계사·기술전문가 등 총 17명이 투입된 상황이다. 이들은 지난 11일 오후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사무실에 보관 중인 시공사 선정 관련 서류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법성 논란에 휘말린 공약은 △무리한 이주비비율과 △공공임대 0가구 △일반분양가 보장 조항 공약 등이다. 서울은 전지역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LTV 40% 제한을 받는다. -
만약 이러한 사항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울시는 건설 3사에 대해 '입찰무효'를 선언할 수 있게 된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시공사는 규정위반시 입찰자격을 박탈당한다.
최악의 경우 해당 시공사는 자격박탈뿐 아니라 의무불이행으로 입찰보증금 1500억원을 조합에 귀속시켜야 한다.
법무법인 A사의 한 변호사는 "분양가 보장을 비롯해 민간에 임대아파트 통매각, 조합사업비 전액 무이자대여 등은 위법소지가 있다"며 "특히 혁신설계 경우 도정법에서 금지하고 있고, 분양가 보장 경우에도 시공사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만큼 과장광고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동점검 결과일정이 모연한 만큼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자체도 올스톱 된 상황이다. 이달 28일 예정된 시공사선정을 위한 합동설명회 및 내달 중순 예고된 시공사선정 총회일정도 무기한 연기됐다.
한남동에 소재한 B개업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조합은 크게 신경쓰지 않는 눈치"라며 "실제 분양까지 최소 4~6년 정도 걸릴 것으로 생각한 만큼 그 사이 분양가상한제 해제 변수 등을 바라는 조합원들도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입찰에 참여한 3개사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정부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시공사선정(12월15일)전까지 (결과발표) 한다고 했지만 정확한 일정은 모르겠다"면서도 "정부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알겠지만 현실적으로 (입찰보증금) 몰수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곧 할 거라고도 하고 이번 주라는 얘기도 있고 사실 저희는 알 수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번 한남3구역 사태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참여업체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며 "조사결과가 11월 말이나 12월 이후에나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