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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자료를 제출해 허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개발에 참여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1명이 검찰에 구속되면서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12시 30분쯤 코오롱생명과학 조모 이사(임상개발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4일 두 임원이 구속 위기를 면한 지 23일 만이다.
이들은 인보사의 개발부터 임상시험, 식약처의 허가를 얻는 과정에 큰 역할을 한 관리자급 직책의 인물들로 정부의 허가를 얻기 위해 인보사의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보사는 국내 허가신청 당시 주성분인 형질전환세포(TC)가 'TGF-β1 유전자 도입 동종 유래 연골세포'라고 표기했으나, 'TGF-β1이 삽입된 신장 유래세포(GP2-293·293세포)'인 것으로 확인돼 지난 5월28일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송 부장판사는 조 이사에 대해 "추가된 범죄사실의 내용·소명 정도와 그에 관한 피의자의 지위·역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를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지난 27일 함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또 다른 임원인 김모 상무(바이오연구소장)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송 부장판사는 김모 상무에 대해 "1차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의 소명 정도와 추가된 범죄사실과 관련한 피의자의 관여 정도에 비춰 볼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이들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인보사 의혹 수사에 착수한 지 약 5개월 만에 이뤄진 첫 구속영장 청구였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코오롱생명과학 김모 상무와 조모 이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신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이에 검찰은 김모 상무와 조모 이사를 소환해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혐의를 추가해 지난 22일 김모 상무와 조모 이사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재청구했다.
이번에 조모 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에는 피해자 측 변호인단이 지난 14일 검찰에 새롭게 낸 '인보사 피해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역학조사 보고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인보사 투여 환자 86명(주사109건)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환자 10명의 심층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달 역학조사 중간보고서를 제출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인보사를 투여 받는 환자들의 절반 이상이 인보사 투여 이후 통증과 기능이 전혀 나아지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돼 추가적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모 이사의 신병이 확보된 만큼 검찰의 인보사 수사는 윗선을 향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인보사의 성분 변경을 인지하고도 제품 개발을 강행한 지시자와 책임자를 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날 기각된 김모 상무에 대한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한 책임을 물을지도 관건이다. 검찰은 지난 6월 이 전 회장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임상 관련) 연구자들을 구속하는 것은 무리한 얘기"라며 "이 전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인보사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게 맞다고 본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