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수가 체계에서 ‘신규-중고기기’ 구분 등 고심政 재정지출 억제기전 발동 MRI 급여화 확대 반대의사 표명한 의료계
  • ▲ 의료장비 품질에 따른 수가 차등제 적용 모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의료장비 품질에 따른 수가 차등제 적용 모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문재인 케어 부작용으로 MRI 과잉검사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그 대안으로 지역별 시장규모에 따른 수가 차등제가 도입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현행 해상도 기준 차등제 보다 세분화된 형태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장비 품질과 수가연계 방안’ 연구를 마무리짓고 관련 내용을 검토 중에 있다.

    핵심은 신규-중고 기기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별 의료시장 규모가 20만명, 80만명일 때를 구분해 차등수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보장성강화 정책에 따라 예측치보다 소요재정이 커지면서 재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집중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진행된 연구다. 

    국내 MRI 등 특수의료장비의 도입은 양적으로 크게 증가했고 동시에 중고장비의 규모도 함께 커지고 있다. 특히 급여화 이후 검사 건수도 늘어난 상황으로 장비 성능의 저하 및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난해부터 MRI 수가 차등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를 구체화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국내 의료장비보유수준은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이지만 지역 단위에서는 그 격차가 존재한다. 

    중고의료장비 보유 건수는 지역별로 최대 30.4%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노후 의료장비는 최대 16.7%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고 및 노후 의료장비의 증가는 재검 및 오진 등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신규-중고 기기를 판단해 수가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심평원 연구팀은 “의료장비 성능에 따른 정책수립 시 시장의 규모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시장의 규모에 따라 의료장비의 성능 수준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보편적인 성능을 대상으로 할 때는 시장규모가 20만명 이상인 경우와 20만명 미만의 경우로 구분해서 차별적인 정책방향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다.

    또 고성능의 의료장비의 시장수용성을 고려할 때는 시장규모를 80만명 이상과 80만명 미만으로 구분해 차별화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 의료계, “MRI 급여화 확대를 멈춰달라” 

    MRI 논란이 불거진 것은 지난해 10월 뇌·뇌혈관 MRI가 건강보험 영역으로 들어왔는데 정부 예상치 보다 재정투입이 훨씬 많았기 때문이다. 

    당시 복지부는 뇌·뇌혈관 MRI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2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분석했지만 예측치의 50%가 넘는 약 3000억원이 지출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급여화 과정에서 내년에 척추, 내후년에 근골격계 MRI를 건강보험 영역에 놓으면 무의미한 과잉검사로 인한 재정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의료계는 선 급여화 후 재정절감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추후 계획된 MRI 급여화 절차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동석 대한신경외과의사회장은 “중증질환 영역에 포함된 뇌 MRI가 소요재정 예측치의 50%을 넘어선 마당에 척추와 근골격계까지 영역을 확장하면 방대한 재정이 낭비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척추와 근골격계 MRI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도는 매우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누구라도 한번쯤은 찍어보고 싶은 맘이 들 것이다. 이렇게 되면 건보재정 10조원이 투입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급여화 우선순위를 당장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