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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당뇨병 치료제 ‘메트포르민’에 대한 불순물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앞서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은 지난 4일 메트포르민 함유 의약품 46개 중 3개에서 미량의 ‘N-니트로소디메틸아민(이하 NDMA)’가 검출돼 회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NDMA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 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인체발암 추정물질(2A)이다.
싱가포르에서 회수하는 완제품과 동일한 제품은 우리나라에 수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식약처는 사전 안전관리 차원에서 메트포르민 함유 의약품에 대해 사용 원료의 제조원(수입원)에 대한 계통 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식약처는 현재 메트포르민 중 NDMA에 대한 시험법을 마련하고 있다. 식약처는 올해 내로 시험법을 마련한 후 메트포르민 원료와 완제의약품을 수거해 시험검사를 조속히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향후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검사 결과가 있을 경우 즉각 의·약사 등 보건전문가와 국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메트포르민은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으로 혈당 조절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당뇨병 환자의 치료제로 사용된다. 메트포르민은 당뇨병 치료를 위해 지속적으로 복약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식약처와 대한당뇨병학회는 당뇨병 환자 중 메트포르민 함유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은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없이 자의적으로 복용을 중단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