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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관행 개선과 피해 중소기업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중기부와 서울시·인천·경기도간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가 발족됐다.
중기부는 지난 10월 서울시와 자동차 보험수리 분야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상생협약을 추진한 바 있으나 수도권 지자체 전체와 공동으로 업무협약을 추진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중기부는 지난 16일 공정위와 공동으로 ’대·중기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확고한 정책 의지를 다시 한번 내비쳤다.
19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은 △지자체 ’수·위탁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불공정거래 감시활동 강화 △합동 실태조사 실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중기부는 상생협력법에 근거해 기업간 분쟁조정을 위한 ’수·위탁 분쟁 조정협의회‘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설치·운영 중이나 이번 협약으로 지자체에서도 협의회를 설치하게 된다.
지자체에서는 협의회 운영을 통해 수·위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분쟁조정을 하게 되며 중기부는 협의회가 법률상 근거를 갖고 운영 될 수 있도록 상생협력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는 관할구역 내 중소기업의 수·위탁거래 관련 상담·분쟁조정을 실시하고, 필요시 중기부에 조사 또는 분쟁조정을 의뢰함으로써 지역 내 불공정거래에 대해 보다 촘촘한 감시활동이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수도권 지자체와 중기부는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실태 파악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각 지역 내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합동으로 시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중기부는 행정조사 인력을 지원받고 지자체에서는 조사 활동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와 제재는 한두개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이번 수도권 지자체와의 업무협약이 큰 의미가 있다”며 “법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공적 협업사례를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