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임총, HDC현산 시공사 지위 취소건 조합원 96% 찬성HDC현산, 보증금반환 등 모든 사안 살펴본뒤 법적대응
  • 강남 정비사업 최대어로 꼽히는 반포3주구 재건축사업이 새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조합은 시공자로 선정된 HDC현대산업개발 자격을 취소시켰고 HDC현대산업개발은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서초구 반포주공 3주구 재건축 조합은 지난 23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HDC현대산업개발 시공사 선정 취소건을 상정해 원안대로 가결했다. 

    전체 조합원 1623명중 현장 및 사전 투표로 참여한 이들이 1011명이었고, 이중 967명이 시공사 해지건에 찬성표를 던졌다. 95.64%의 조합원이 HDC현대산업개발의 시공 자격 박탈을 동의한 셈이다.

    조합은 총회 결과를 HDC현대산업개발에 통보하는 한편 내년 3일 6대 건설사 간담회를 개최하고 새 시공사 선정 작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노사신 조합장은 "HDC현대산업개발은 조합에 계속 공문을 보내왔지만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다"며 "조합도 앞으로 법률 자문을 받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작년 상반기 반포3주구 재건축 사업  수의계약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특화설계, 공사범위, 공사비를 두고 일부 조합원들과 갈등을 빚었다. 

    이후 새로 선출된 조합장, 집행부가 시공사 교체를 적극 추진했고 지난 23일 총회에서 시공권 박탈이 결정됐다.

    결국 공은 HDC현대산업개발에게 넘어왔다. 회사 관계자는 "어제 반포3주구의 임시총회 결과는 기존 시공사 입장에서 매우 안타깝다"며 "과거 맺었던 사업 계약을 다시 살펴보고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향후 조합과 HDC현대산업개발이 법리적 다툼을 벌일 수 있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권 해지시 조합원 직접 참석 비율 △입찰보증금 반환 등 두 가지 이유로 소송전이 펼쳐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정법에 따르면 시공사선정 무효총회를 개최할 때 조합원 직접참석률을 과반수로 명시하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 2012년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을 개정하고 도정법 제16조를 개정해 15조에 '총회는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가 직접 참석해 의결해야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반포3주구의 경우 전체 조합원 1623명 중 812명이 시공사선정 무효총회에 직접 참석해야 한다. 

    하지만 공간과 물리적으로 사실상 과반의 조합원이 직접 회의장에 참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조합 관계자는 "서초구청에 문의해 과거 사건의 법원 판례가 각각 다르고 서면결의서와 직접 참여 비율로 시공사 교체를 결정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와 관련된 소송이 불거질 경우 법률 검토를 통해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이 외에 조합 사업비 명목으로 무상대여 받았던 입찰보증금 500억원 역시 계약 해지와 함께 반환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현재 500억원 중 150억원을 사용했고 350억원이 남았는데 이는 HDC현대산업개발이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다.

    조합 측은 "보증금을 조합에 귀속시킬 수 있는 사유는 충분하지만 도의적으로 HDC현대산업개발에 반환하고 깨끗하게 계약 취소를 마무리 짓고 싶다"며 "이미 사용한 금액에 대한 이자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역시 법적으로 따져 부담할 부분이 있다면 부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HDC현대산업개발은 "보증금 반환이나 임시총회 직접참석 비율, 이 외에 다른 계약 건도 모두 확인해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