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및 납품 체불 관련 고용노동부, 법률구조공단 번호 안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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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자사 번호안내 서비스 '114' 내 대금이나 임금을 받지 못한 중소업체 및 근로자들을 위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등 관련 기관 전화번호를 안내한다고 8일 밝혔다.
하도급 대금을 예정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지급받지 못했거나,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행위 등이 발생할 경우 신고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도 114로 전화하면 고용노동부 및 법률구조공단의 전화번호를 안내 받을 수 있다.
KT 관계자는 "경기 침체 여파를 크게 느낄 수 밖에 없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준비했다"면서 "번호안내 114는 앞으로도 국민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