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등 보상 기준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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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가 5G 불통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이용자에게 KT가 보상금을 제시, 합의를 시도했다고 14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계약을 해지해달라는 소비자 요구에 KT가 '계약 해지는 불가능하다'며 남은 계약을 유지하는 대신 4개월치 요금(32만원)을 감면하는 조건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KT가 보상금으로 제시한 32만원은 5G를 사용한 4개월간의 통신요금으로, 과거 피해에 대한 보상금일 뿐"이라며 "불편이 예상되는 5G 서비스에 대한 보상은 전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5G 이용자들이 24개월간 통신 불통과 기지국 부족을 감수하며 높은 요금을 계속 부담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상금액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보상금을 제시한 근거를 공개해야 할 것"이라며 "방통위 등 관계부처도 나서 개별 보상 사례가 더 있는지 파악하고 통일된 보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