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향서울병원 진료실서 환자가 간호조무사 안면 구타 예약환자 우선인 진료체계에 불만갖고 폭행… 용산경찰서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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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오후 1시30분경 순천향대서울병원 내분비내과에 환자 A씨가 외래 당일진료를 접수했다. 예약환자 우선으로 진료를 진행 중이었는데 대기시간이 길어지자 A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진료실 안내 중이었던 간호조무사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했다. 용산경찰서는 A씨를 조사 중이다. 간호조무사는 15일 현재 출근한 상태이지만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상태다.최근 본지가 파악한 결과, 순천향대서울병원 내분비내과 진료실 내에서 이 같은 내용의 폭행사건이 발생했다.쟁점은 병원 진료체계 상 예약환자를 우선적으로 받고 당일접수 환자는 뒤를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환자가 보건의료인을 폭행한 발생했다는 점이다.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등에 대한 의료계의 강력한 요청이 있지만 진료실 내 폭행사건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이와 관련 순천향대서울병원 고위 관계자는 “참담하지만 비일비재한 일이다. 사회적으로 보건의료인 폭행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지만 해결책을 찾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언급했다.이어 “관련 사항에 대해 내부보고가 있었고 회의를 지속하고 있다. 문제는 폭행은 당한 간호조무사가 오히려 불안에 떨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환자가 찾아올지에 대한 두려움이 큰 상태”라고 말했다.◆ 병원 내 폭언·폭행 경험 71.5% 심각한 수준앞서 지난해 10월에는 노원을지대병원에서 환자가 흉기를 휘둘러 의사가 손을 심하게 다친 사건이 발생했고 12월에는 순천향대천안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한 환자 유족 2명이 의사를 폭행했다.당시 대한의사협회는 “우리 사회가 의료기관 내의 폭력 문제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의료인과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이 지원이 절실하며 안전수가 도입을 해달라”고 호소했다.실제로 병원 내 폭행실태는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이다. 의협이 조사(2019년 12월)한 내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진료실에서 환자·보호자 등으로부터 폭언 또는 폭력을 당한 회원은 전체 2034명 중 1455명으로 71.5%에 달했다.진료실에서의 폭언과 폭력을 1년에 한두번은 경험한다는 비율은 50%가 넘었다. 매달 한번씩은 겪는다는 비율도 9.2%였고 드물지만 매주 1회 이상 또는 거의 매일 겪는 의료진도 있었다.의협의 조사는 전국 2034명의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으로 의료현장에서 벌어지는 폭행문제는 더 심각한 수준임을 유추할 수 있다.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에게 행해지는 폭행은 집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임세원법 시행되도 막을 수 없는 현실더 큰 문제는 병원 차원에서 진료실 폭행을 막을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을 찾기가 어렵다는 점이다.‘임세원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을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중상해는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사망은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각각 처하도록 처벌을 높였다.정부는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에 경찰과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하고, 1명 이상의 보안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병원이 사전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환자의 폭행을 막기는 어려운 현실이다.순천향대서울병원 고위 관계자는 “14일 사건이 발생한 후 안전점검을 다시 해봤지만 여전히 위험요인에 노출됐다. 비상벨을 설치해도 갑작스런 상황으로 대응이 느릴 수밖에 없고 각과 외래에 보안요원을 배치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소연했다.하지만 서울병원 일부 직원들은 “제도적, 환경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병원 측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사안을 경미하게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다”고 아쉬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