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세계 최초로 약관수정 이끌어내소비자 이용요금·컨텐츠 사용범위 규정 등 ‘이용자 부당조항’ 개선세계 경쟁당국 약관시정 조치 움직임 확산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한 서비스이용자의 피해예방에 공정위 역할이 빛을 발하고 있다.

    국내 기업은 물론 최근에는 다국적기업의 약관시정을 이끌어내는 등 소비자 권익보호라는 업무성과에 세계 공정당국의 관심을 받고 있다.

    17일 정부당국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5월 공정당국 세계 최초로 구글의 불공정약관 시정을 관철시켰다.

    앞서 3월 공정위는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 약관 중 △회원의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허락 간주 △사업자의 일방적 회원의 콘텐츠 삭제·계정 해지 또는 서비스중단 등 4개항에 대한 시정권고를 내렸다.

    당시 관련업계에서는 구글이 권고를 수용치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구글은 회원의 콘텐츠를 서비스운영 홍보․개선을 위한 범위내에서 이용하고 콘텐츠 삭제시 그 사유를 지체없이 회원에게 통지하는 등 약관 수정에 나섰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60일내 약관을 자진 시정하지 않으면 후속 시정명령을 발동하고 불이행시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구글의 자진 시정을 이끌어 냈다.

    지난 15일에도 전세계 경쟁당국 최초로 글로벌 OTT(온라인 동영서비스) 사업자의 약관시정을 이뤄냈다.

    고객 동의없이 통지만 하는 OTT사업자 넷플릭스의 요금변경 약관은 무효라는 공정위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공정위는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업자가 정한 요금을 고객에게 임의로 적용해 효력까지 발생시킴으로써 이용자에게는 부당한 조항에 해당돼 무효라고 판단했다.

    넷플릭스는 이같은 논란에 요금 변경 등을 통보하고 동의를 받도록 약관을 자진시정했다.

    글로벌기업에 대한 공정위의 약관 시정조치는 글로벌 소비자의 권익보호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내에서 약관이 시정될 경우 제3국에서도 약관시정 요구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할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국가에서 약관 수정 및 수정요구 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저작권 보호 및 유해한 콘텐츠 차단 등에서 국제협력의 흐름에 유의해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사업자의 신규진입이 예상됨에 따라 사업 초기단계에서 불공정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해 소비자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