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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와 은행권이 포용금융 확대를 위해 햇살론17의 올해 공급규모를 50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오는 3월 2일부터 은행권 공동으로 서민 주택담보대출 연체 차주에 대해 주거안정과 재기지원강화 방안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 14개 시중은행 대표 등은 2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 모여 은행권 포용금융 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포용금융 정책성과와 올해 취약계층-연체차주 지원을 위한 은행권의 역할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은행권을 중심으로 많은 포용금융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 완비, 은행권자율채무 조정 활성화로 연체차주 지원의 효과성이 크게 늘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신복위 채무조정을 통한 지원 차주 수는 2018년 9만3000명에서 지난해 10만6000명으로 증가했으며, 채무원리금 감면폭도 52%로 제도개선 전보다 8%포인트 상승했다.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도 성과를 보였다.
매년 금리를 1~2.5%포인트씩 인하하는 햇살론17은 지난해 9월 출시 이후 4개월 만에 5만3000명에게 3906억원을 공급했다. 지난해 5월 27일 선보인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은 출시 후 약 7개월 만에 1만5000가구에 대해 7157억원을 공급했다.
이날 은행권과 자산관리공사, 신복위는 ‘주담대 연체서민 채무조정 지원강화를 위한 공동 MOU’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신복위와 자산관리공사의 채무조정 제도를 채무자 중심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신복위 채무조정이 거절된 서민주담대 연체차주는 자산관리공사로 연계, 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을 제공한다.
또 채무상환이 어려운 연체차주에 특화한 ‘Sale & Leaseback 프로그램’(주택매각 후 재임차 지원제도)을 신설하기로 했다.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시가) 6억원 이하인 1주택 차주가 대상이다. 차주가 보유주택을 캠코에 매각해 채무청산 후(Sale), 살던 주택에 장기 임차거주 하고(Leaseback), 임차종료시점 주택의 우선 재매입권 부여(Buyback Option)하는 구조다.
아울러 은행권은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햇살론17’의 올해 공급규모를 5000억에서 8000억으로 확대하기로 협의했다.
오는 23일부터는 기존의 청년‧대학생 대상 햇살론을 ‘햇살론youth’로 개선해 출시한다.
은 위원장은 “포용금융 확대를 위해 그간 제도운용에 미흡했던 부분은 없었는지, 혹시 제도를 ‘몰라서’ 배제된 분은 없었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보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