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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관세당국은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A중소기업에 발행한 원산지증명서(C/O)의 양식을 문제삼아 2016~17년간 발행한 38건의 C/O에 대해 58억9000만원의 소급 추징을 예고했다.
이에 A사는 원산지증명서 발행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를 거쳐 관세청에 도움을 요청했고 관세청은 베트남 관세당국에 서한을 송부해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 운영절차 개정에 따라 새로운 양식임을 설명해 소급추징을 면하게 됐다.
이처럼 FTA에 생소한 중소기업의 경우 거액을 소급추징 당하는 등 수출과정에서의 피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23일부터 FTA 포털사이트(이하 Yes FTA)내에 ‘FTA 통관애로 대응 맵(Map)’을 구축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로 우리 기업이 수출한 물품이 FTA 특혜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통관애로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우리 수출기업이 FTA를 활용하면서 겪는 해외통관 애로는 연간 평균 130건으로 이로인한 관세 피해액은 143억원에 달해 실제 피해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FTA 통관애로가 외국 세관당국의 특혜원산지증명서(C/O)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사소한 기재 오류도 FTA 특혜관세 적용 배제 등 유사한 유형으로 지속·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관세청이 구축한 ‘통관애로 대응 맵(Map)’은 협정별로 발생한 FTA 통관애로 발생원인과 해결과정, 이와관련된 FTA 협정문 규정이나 FTA 이행위원회에서 합의된 내용 등 통관애로 사례와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종전에는 FTA 통관애로를 접한 기업은 관세청 또는 본부세관에 있는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전화(메일)로 도움을 요청해야만해 해외소재 우리기업은 담당자 연락처 확인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수출입기업은 ‘FTA 통관애로 대응 맵(Map)’을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요청 할 수 있게 돼 신속하고 간편하게 관세청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FTA 통관애로는 상대국 세관당국이 수입물품의 통관심사 과정에서 FTA 협정문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자국내 명확한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세관직원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통관애로의 특성상 상대국 세관당국과의 문제는 우리나라 관세당국을 통해야 신속한 해결이 가능함에도 문제를 겪고 있는 무역업체가 여러 경로를 돌고 난 후 관세청에 신고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무역업체 외에도 FTA를 지원하는 다른 기관이나 단체도 관세청 FTA 통관애로 대응 맵(Map)을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