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본, 후베이성 방문 후 ‘발열’ 있으면 곧바로 격리 중국서 입국 시 건강상태질문서 작성 의무화
-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이 빠르게 확산함에 따라 중국 전역이 검역대상 오염지역으로 지정됐다. 앞으로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건강상태질문서를 사실에 맞게 작성해 입국시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또 발열이나 호흡기 질환과 같은 의심 증세를 보이는 유증상자에게 바로 검역조사를 실시하고,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즉시 격리되거나 관할 지자체로 연계해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질병관리본부는 26일 오후 중국 전역으로 오염지역을 확대함에 따라 국내 환자 신고·대응·관리를 위한 ‘사례정의’를 변경하고 검역대상 오염지역을 중국 전역으로 지정해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사례정의는 감염병 감시·대응·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정의하는 것으로 신종감염병은 병원체 특성 또는 발생양상 변화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조사대상유증상자 (Patient Under Investigation, PUI)’는 최근 14일 이내 우한시를 다녀온 후 발열과 호흡기 증상을 보인 환자로 제한됐었지만 이제 중국을 다녀온 후 폐렴 증상을 보이면 전부가 대상이 된다.‘의사환자(Suspected Case)’는 최근 14일 이내 우한시 방문에서 ‘후베이성 방문’으로 범위를 넓혔다. 특히 기존 폐렴 또는 폐렴 의심증상이 아닌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도 격리조치를 하게 된다.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검역대상 오염지역 확대 및 사례정의 변경에 따라 격리 및 감시대상자가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이어 “각 지자체에서는 선별진료소 및 격리병원 확충, 감시 및 격리 관리 인력 추가 확보 등 필요 인력과 시설을 적극 동원해 지역사회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한편, 오늘(26) 우한 폐렴 확진을 받은 세 번째 환자는 명지병원에 격리 입원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첫 번째 확진환자는 폐렴 소견이 나타나 현재 치료중이고, 두 번째 확진환자는 안정적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