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정의’ 개정 시 중국서 오는 모든 입국자 ‘건강상태질문서’ 제출우한 직항편 운행 불가에 따른 ‘환자 분산’ 입국 가능성 염두
  • ▲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에서 질병관리본부 국립검역소 직원들이 열화상 카메라로 승객들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에서 질병관리본부 국립검역소 직원들이 열화상 카메라로 승객들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질병관리본부가 ‘우한 폐렴’ 의심환자를 공항 검역단계에서 최대한 파악하기 위해 감시 대상 오염지역을 우한시에서 ‘중국 전체’로 변경했다. 

    25일 17시 질병관리본부는 우한 폐렴 확산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오염지역을 중국 본토 전체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감시지역이 확대됐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여행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는 하루 3만2000여 명이다.

    이는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발원지 우한을 긴급 봉쇄하면서 우한시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직항 항공편이 없어졌고, 이에 따라 환자가 우한이 아닌 중국 내 다른 지역에서 입국할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현재 질본은 오염지역 확대에 따른 우한 폐렴 감염증 신고·관리를 위한 ‘사례정의’ 개정사례 배포를 준비 중이다. 

    사례정의에 따르면 ‘의심환자’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폐렴 또는 폐렴 의심증상(발열을 동반한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호흡기 증상, 폐렴 의심증상, 폐렴 증상이 나타난 사람이다.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등)이 나타난 사람을 뜻한다. 

    질본 측은 “중국이 아직 영토 전역을 오염지역으로 발표하지 않았지만, 우리 당국이 선제 조치를 하려는 것이다. 일단 건강상태질문서를 쓰게 되면 여행자가 우한 폐렴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되고, 집으로 돌아가서도 빠른 조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례정의 및 검역사항 변경 적용시점 등은 내일(26일) 오후까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