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징벌적 현장점검할 것"현대건설, 2명 사망, 최다 불명예
  • ▲ 상위 100대 건설사 사망사고 발생현황(19.11~12월). ⓒ 국토교통부
    ▲ 상위 100대 건설사 사망사고 발생현황(19.11~12월). ⓒ 국토교통부

    최근 두달간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건설사가 진행중인 건설공사에서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두달간 사망사고를 일으킨 회사 명단을 공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해 12월11일 '신길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현장과 '힐스테이트 동탄2차 신축공사' 현장에서 각 1명의 근로자가 숨져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

    또한 대우건설은 같은해 11월 '과천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정비공사', 쌍용건설과 동일도 같은달 '군장국가산단 인입철도 제1공구 노반건설공사'와 '정관동일스위트2차 하자보수'에서 사망자가 각각 발생했다. 

    이어 12월에는 롯데건설 '서남물재생센터 3차처리시설 설치공사', 일성건설 'Y22 개발계획에 따른 지하공공보도 설치공사' 현장에서도 각 1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6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2~3월중 특별·불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11~12월 직전월에 사망사고를 일으킨 삼성물산·현대엔지니어링·한신공영·호반산업·한진중공업 등 13개사를 대상으로 각 사들이 시공중인 115개 현장을 특별 점검한 바 있다.

    점검 당시 총 201건 위법사항이 적발됐고 시정명령을 내린 상황이다. 이중 콘크리트면 허용 균열폭 보다 큰 균열을 방치한채 후속작업중이던 건과 고공작업 발판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한 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을 기준보다 적게 배치한 건 등 20건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품질관리비와 안전관리비 일부를 주지 않은 건 등 발주자 위법사항 1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벌점과 과태료는 향후 지방국토관리청이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 최종 결정된다.

    김현미 장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집중점검하는 '징벌적 현장점검'을 꾸준히 실시해 업계가 선제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