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보강 수사 통해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 추가… 한 달 만에 구속영장 재청구
  • ▲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관련 의혹의 중심에 선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결국 구속됐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후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의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피의자의 지위와 주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품목 허가를 받기 위해 인보사의 주성분이 'TGF-β1이 삽입된 신장 유래세포(GP2-293세포·이하 293세포)'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인보사는 지난 2017년 7월 주성분이 'TGF-β1 유전자 도입 동종 유래 연골세포(이하 연골유래세포)'로 표기된 채 식약처의 국내 시판 허가를 받은 국내 최초의 유전자치료제다. 코오롱생명과학의 계열사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의 식약처 허가에 힘입어 2017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사기'에도 관여됐다고 보고 있다. 코오롱티슈진이 상장을 위해 인보사의 식약처 허가 당시 제출했던 허위 자료를 사용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약사법 위반과 자본시장법 위반,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24일에도 이 대표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약사법 위반,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한 달간 보강 수사를 통해 82억원 상당의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이 대표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지난 2015년 10월 정부의 글로벌 첨단 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 사업에 선정되도록 자료를 꾸며내 82억원의 보조금을 타내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인보사는 주성분이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293세포인 것이 드러나 지난해 3월31일 유통·판매가 중단됐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해 5월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과 이 대표를 형사 고발했으며, 같은해 7월 인보사의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을 최종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