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서 개정안 통과 논의 선박·화물 중심서 항공기·사람 중심으로검역관리지역 지정 근거 마련무증상도 입국자 건강상태 확인 및 추후 검역
  • ▲ 지난 28일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입국장에서 중국발 항공기에서 내린 승객들이 검역대를 통과하고 있다.ⓒ연합뉴스
    ▲ 지난 28일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입국장에서 중국발 항공기에서 내린 승객들이 검역대를 통과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가 중국발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확산되자 검역법을 손보겠다고 나섰다.

    선박과 화물 중심이었던 검역시스템을 항공과 입국객 중심으로 확대하고 항공기 위생검사도 검역관이 직접 탑승해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3당은 3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갖고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논의했다. 본회의 일정과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의논하는 이 자리에서 검역법 개정의 시급성이 제기됐다.

    검역법은 1954년 제정 이후 66년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변화가 없었다. 몇차례 법안문구와 소관부처나 기관명이 바뀌었을 뿐 기본적인 틀은 유지돼 왔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 대표발의로 심의 중인 검역법 개정안은 국가 검역능력을 향상을 위해 '검역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해외 감염병 유입에 대처하도록 검역관리지역을 감염병관리위원회를 통해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우한 폐렴의 경우 해당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규정하면 입국자에게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또 입국 이후 검역도 가능하며 서면조사로 그쳤던 항공기 및 선박 위생검사도 검역관이 직접 탑승해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ICT 기기를 활용해 지자체나 의료기관 등에 검역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동민 의원은 "검역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선박, 물류 중심이었던 환경이 최근에는 항공기와 사람 중심으로 탈바꿈했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개정안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검역법상 감염병으로 추가하고 감염관리지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거나 경유한 외국인에 대해 출국 또는 입국을 정지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면 개정안은 빠른 시일내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우한 폐렴과 관련한 정부정책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도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2월 국회에서 개정안이 신중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