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 여파, 2018년 150개에서 135개로 업체수 감소공제계약 해지 다단계판매업자, 판매원 가입·물품구매 주의해야
  •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등록 다단계판매업자 수는 총 135개로 집계된 가운데, 공정위는 공제계약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7일 공개된 ‘2019년도 4/4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변경 사항’에 따르면 신규 등록 4개사, 폐업 3개사, 직권말소 2개사, 공제계약을 해지한 업체는 3개사로 나타났다. 또한 13개 업체에서 상호·주소등의 변경사항이 신고됐다.

    국내에서 다단계판매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업체는 135개로 2018년 1/4분기 150개에서 업체수는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4/4분기에는 4개 사업자가 신규 등록해 다단계판매시장에 새롭게 진입했고 3개 다단계판매업자는 폐업했다.

    또한 2개 사업자는 직권으로 말소된 가운데 다단계판매업자가 파산, 폐업신고 및 6개월 초과 실제 영업하지 않은 경우 관할 시·도지사는 그 등록을 직권 말소할수 있다.

    업체별 다사랑엔케이㈜, ㈜포바디, ㈜지엘코리아, ㈜이너네이처 등이 신규 등록한 가운데 이중 ㈜포바디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 나머지 3개사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이 체결됐다.

    다단계판매업자는 원활한 소비자피해보상 보장을 위해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또는 채무지급보증계약을 맺어야 한다.

    한국롱리치국제㈜, 포블리스커뮤니티㈜, ㈜제이웰그린 등 3개사는 폐업했고 이들 모두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해지했으며 ㈜올에이와 에너지웨이브(유)는 관할 행정기관장인 경기도지사가 직권으로 말소했다.

    소비자가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업자 소속 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은 물론, 휴·폐업 여부 및 주요 정보변경 사항 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는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들 업체와 거래시 더욱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 ▲ 2018년 1/4분기 이후 다단계판매업체 감소현황 ⓒ공정위 자료
    ▲ 2018년 1/4분기 이후 다단계판매업체 감소현황 ⓒ공정위 자료
    공정위 관계자는 “공제계약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판매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들 업체에 판매원으로 가입하거나 소비자로 물품구매 등의 거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