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20년에 적용될 전국 표준지공시지가가 지난해에 비해 6.33% 올랐다. 또한 서울 표준 공시지가는 7.89% 상승했다ⓒ연합뉴스
올해 표준지공시지가가 공개됐다. 전국 공시지가 변동률은 평균 6.33%로 1년전 보다 0.7%p 올랐다. 이는 최근 10년간 평균 변동률 4.68%를 상회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1월1일 기준 표준지 50만 필지에 대한 가격을 2월12일 공시했다.
국토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약 3353만 필지중 50만 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해 17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 지난 1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2020년 공시지가가 결정했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산정됐다"고 말했다.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산식은 '2019년말 시세×(2019년 현실화율+α)'로, α(제고분)는 '(70%-2019년 현실화율)÷7'로 계산했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열람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소유자 2477건·지자체 6100건으로 전년대비 41.2% 감소했다.
제출된 의견중 토지 특성변경·인근 표준지간 균형 확보 등 타당성이 인정되는 270건은 결정된 공시지가에 반영했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전국이 6.33% 올랐다. 이는 전년 9.42% 대비 3.09%p 하락한 것이지만 최근 10년 평균 변동률 보단 높았다.
-
연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2011년 1.98% △2012년 3.14% △2013년 2.70% △2014년 3.64% △2015년 4.14% △2016년 4.47% △2017년 4.94% △2018년 6.02% △2019년 9.42% △2020년 6.33%다.
지역별로는 △서울 7.89% △광주 7.60% △대구 6.80% 순으로 상승했으며 울산이 1.76%로 전국서 가장 낮았다.
용도별로는 주거용 상승률이 7.70%로 평균보다 높았고 상업용은 5.33% 오르는데 그쳐 전년 12.38% 대비 크게 둔화됐다.
전체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5.5%로 지난해 64.8% 대비 0.7%p 제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용이 64.8%로 1.1%p 상향됐고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낮았던 농경지(0.9%p)와 임야(1.1%p)도 개선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와 균형성 개선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며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표준주택 공시가격 공시에 이어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도 세종시 지역에 대해 시범적으로 공시지가 평가자료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공시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 누리집·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또는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서 13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동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평가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 4월10일 최종 공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