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 몽골인 사망 이후 긴급했던 속사정 공개 구급대원이 알려준 이력 듣고 격리병실 입실조치 후 ‘양성’
  • ▲ 명지병원에 대기 중인 119 구급차량. ⓒ명지병원
    ▲ 명지병원에 대기 중인 119 구급차량. ⓒ명지병원
    지난 25일 오후 명지병원에서 사망한 몽골인 코로나19 확진자 A씨가 자칫하면 응급실로 진입해 응급실이 뚫리는 아찔한 상황을 초래할 뻔했다. 이 환자가 응급실에 그대로 들어갔다면 다른 응급환자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상황이었다. 

    27일 명지병원에 따르면 사망한 35세 몽골인 남성 A씨는 간이식을 위해 지난 12일 몽골에서 입국해 서울대병원 응급실에서 12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체류했다. 이후 남양주 집에서 머물던 그는 24일 새벽 식도정맥류 출혈로 피를 토하자 119구급대에 도움을 요청했다.

    피를 토하는 이 환자를 이송하던 119구급대은 남양주 인근병원에서는 받겠다는 병원이 없자, 명지병원으로 오면서 응급실 당직의사와 전화통화로 환자의 상태를 알렸다.

    구급대원과 통화한 의료진은 응급실 입구가 아닌, 선별진료소 앞 격리 공간으로 구급차를 진입시키도록 했다. 음압병실에서 응급처치와 함께 유전자 증폭검사(PCR)를 시행한 결과, 오후 3시께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왔던 것이다.

    명지병원은 경기북서부의 최종 응급의료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이자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상을 운영하며 확진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는 병원이다. 원내감염이 일어났을 경우, 그 사태는 매우 심각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행스럽게도 응급의학과 당직의사의 판단으로 응급실이 아닌 선별진료소 옆 음압격리병실로 바로 입실해 큰 화를 면할 수 있었다.

    당시 의료진은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없는 몽골에서 입국한 환자였지만 대형병원 응급실과 지역사회 노출, 간부전과 신부전 등 기저질환을 감안하면 충분히 의심할 사유가 됐다. 그래서 응급실 진입을 막고 음압격리병실로 바로 입실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확진자이긴 했으나 코로나19로 사망한 것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 A씨는 24일 병원 도착 당시 말기신부전으로 콩팥기능이 거의 망가진 상태였으며 간 기능 또한 회복 불능 상태였기에 24시간 연속신장투석장치인 CRRT를 시행했다.

    이튿날, A씨는 두 차례의 심정지가 발생했다. 보호복을 입은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회생시켰으나 가족들이 더 이상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25일 오후 5시 50분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