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분야 민간 기업 경력도 포함…등록 기준 합리적 개선3일 ‘환경기술 및 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에 필요한 인력요건이 완화된다. 이에따라 향후 3년간 약 1800명의 고용창출이 예상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내 공포·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환경컨설팅회사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국내외 환경관련 규제에 대한 조사, 분석, 상담 및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를 뜻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근무하는 기관의 종류와 관계없이 환경분야 업무에 15년이상 종사자는 고급인력, 5년이상 종사자는 일반인력으로 정하고 민간기업의 업무경력도 경력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위한 인력요건 중 경력자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소속 경력자만으로 한정했다.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위한 인력요건은 환경분야의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을 가진 사람 등 고급인력 1명 이상, 환경 분야의 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 일반인력 2명 이상이다.

    또한 고급인력기준에 학사학위 취득자로 환경분야  10년이상 종사한 사람을 추가해 인력요건 범위를 확대했다.

    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환경컨설팅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환경분야 우수인력 참여를 통해 향후 3년간 약 8000억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2018년 기준 전국에 등록된 환경컨설팅회사는 208개사로 종사자는 900여명이다. 업계 전체 매출은 1242억원이다. 올해 예상 매출 규모는 약 260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