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분야 민간 기업 경력도 포함…등록 기준 합리적 개선3일 ‘환경기술 및 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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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컨설팅회사 등록에 필요한 인력요건이 완화된다. 이에따라 향후 3년간 약 1800명의 고용창출이 예상된다.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내 공포·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환경컨설팅회사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국내외 환경관련 규제에 대한 조사, 분석, 상담 및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를 뜻한다.주요 내용을 보면 근무하는 기관의 종류와 관계없이 환경분야 업무에 15년이상 종사자는 고급인력, 5년이상 종사자는 일반인력으로 정하고 민간기업의 업무경력도 경력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그동안에는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위한 인력요건 중 경력자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소속 경력자만으로 한정했다.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위한 인력요건은 환경분야의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을 가진 사람 등 고급인력 1명 이상, 환경 분야의 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 일반인력 2명 이상이다.또한 고급인력기준에 학사학위 취득자로 환경분야 10년이상 종사한 사람을 추가해 인력요건 범위를 확대했다.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환경컨설팅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환경분야 우수인력 참여를 통해 향후 3년간 약 8000억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한편 2018년 기준 전국에 등록된 환경컨설팅회사는 208개사로 종사자는 900여명이다. 업계 전체 매출은 1242억원이다. 올해 예상 매출 규모는 약 2600억원이다.